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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안정성을 해치는 김성주는 공단 이사장 자격이 없다. 조회 : 242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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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안정성을 해치는 김성주는 공단 이사장 자격이 없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산하에 자산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다. 더 하여, 민간 금융회사처럼 공단 직원의 급여ㆍ성과 보상 체계를 만든다고도 한다. 이것은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가지고 위험하고 불순한 “돈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가치, 금융회사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이해 못하는 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이 없다.

 

   일단,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는 구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맡겨진 자산을 운용사가 임의로 운용한다면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위험 때문이다. 따라서, 김성주 방안대로 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이 매우 위험하게 운영될 수 있다.

더욱이, 김성주는 특정 정치권력의 일부이다. 따라서, 천문학적인 국민연금 의 운용이 김성주 또는 권력자의 낙하한 인사가 임의로 결정하게 된다면, 반드시 지난 정권의 경우처럼 ‘특혜’ 시비와 ‘부패’ 의혹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성과주의”에 물든 금융회사로 변질된다면, 가입자 즉 전국민의 위험으로 번질 것이다. 지난 시기 동양증권 사태와 오늘날의 우리은행 등이 저지른 DLF 사태에서,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해당 직원들이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위험한 영업을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의 현재 자산운용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위험한 투자와 고수익을 노리는 사모펀드가 국민연금 자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기업에 대한 약탈이 발생하고, 노동자들을 강력한 저항에 나서게 만든다. 악성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거의 모두 국민연금이 있었다.

이처럼,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대표가 국민연금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국민연금을 해체, 적립금은 반환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국민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에 김성주의 국민연금 산하 자산운용 자회사 따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끝)

 

2019년 11월 8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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