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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하나은행장 검찰 고발 촉구 및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조회 : 248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9/10/31
첨부파일 1 : 20191031_[보도자료] 우리․하나은행장 검찰 고발 촉구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_최종.hwp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010-7574-9803 ,nohappyfund@naver.com)

DLF/DLS피해자대책위원회(담당 : 김정운 010-7469-8747 , simple4421@naver.com)

제 목

[보도자료] 우리․하나은행장 검찰 고발 촉구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날 짜

2019. 10. 31 (목) (총 9 쪽, 첨부 있음)

 

보 도 자 료

우리․하나은행장 검찰 고발 촉구 및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금감원은 은행장 징계하고 DLF 사기 판매한 은행 영업정지하라!

- 두 은행 겉으로는 사과하면서 금감원 삼자대면시 피해자에게 책임 떠넘겨

- "투자자 성향 조작" 등 DLF 자료 삭제한 하나은행, 증거인멸 정황 확인

 

■ 일시: 2019년 10월 31일 (목) 13시30분 ■ 장소: 금융감독원 앞

 

1. 취지와 목적

 

현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DLF사태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과 피해자의 참석 하에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삼자대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사 및 삼자대면 과정 전반은 DLF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금감원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6일, 17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로 인해 손님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 심적 고통과 심려에 사과드리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라며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국회 금융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은 은행의 DLF파생결합상품(이하 ‘상품’)을 ‘겜블(도박)’에 비유하며 상품의 사기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난 8일 국정감사 당시 금감원의 DLF사태 조사 전 전산자료 삭제 의혹에 대해 하나은행은 ‘내부 참고용 자료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지난 21일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은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지시로 만든 DLF 손해배상 검토 자료를 은행 측이 금감원 조사 직전에 고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혀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고객들을 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해 투자자 성향을 조작(공격형 투자자 만들기)하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객을 고위험 상품에 가입시키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서를 작성하고, 투자자 성향에 대한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투자권유준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하나은행이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2018. 12. 17)에 이어 하나금융투자의 ‘Global Asset Research’(2018. 12. 18)에는 ‘미국의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하나금융지주 내부에서 미국 금리의 하락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며, 하나은행은 고객들의 원금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수수료 이익(하나은행 판매 수수료 1.0%, 하나금융투자는 발행수수료0.39%)을 위해 고객들에게 판매를 강행하여 고객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현재 조사과정(금감원 삼자대면 조사)은 피해고객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삼자대면 자리에서는 두 은행만 별도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 피해고객들을 압박하였으며, 은행은 준비된 답변만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심지어 은행은 사기판매에 대한 증거자료가 피해자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이 보지도 못한 서류들을 금감원 조사관에게 보이고, 정작 피해자들은 조사관과 얘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삼자대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두 은행은 삼자대면이나 조사 과정에서 PB들의 입을 맞추며 배상비율을 낮추려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불과 보름 전, 고객들에게 사과하며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다던 두 은행의 말이 결국 형식적이고 면피용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또한 이번 DLF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금감원은 DLF사기 판매 과정에서 부실했던 관리·감독에 대해 책임 있게 반성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대 은행의 사기 행위를 막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적극 나서서 은행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징계하고, DLF 사기 판매를 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사모펀드 판매정지 등)까지 고려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

 

이에 금감원 최종 검사 발표를 앞두고 금융정의연대와 DL/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19년 10월 31일(목) 오후 1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두 은행의 면피용 사과 규탄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사기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검찰 고발과 은행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기자회견 개요

 

1) 행사제목 : 우리․하나은행장 검찰 고발 촉구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31일(목) 13시30분 / 금융감독원(여의도)

3) 주최 : DLF/DLS피해자대책위원회/금융정의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

4) 발언순서

사회자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발언

김주명 위원장(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홍성준 사무국장(약탈경제반대행동)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5) 문의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02-786-7793)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사무국장(010-2267-3661)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 김정운(010-7469-8747)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