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 우리은행 DLF 사기판매 피해자들 우리은행 고소 고소인단,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로 검찰... | 조회 : 310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9/10/09 |
첨부파일 1 : 20191009 [보도협조요청] DLF상품 사기 판매한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 고소 기자회견_수정.hwp |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010-7574-9803 ,nohappyfund@naver.com) 제 목 [보도협조요청] DLF상품 사기 판매한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 고소 기자회견 날 짜 2019. 10. 8 (화) (총 2 쪽, 첨부 없음)
보도협조요청 우리은행 DLF 사기판매 피해자들 우리은행 고소 고소인단,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로 검찰 고소장 제출 - DLF사태 금감원 중간발표 결과, 우리은행의 ‘고의적 기망성’ 입증돼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0일 (목)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10월 1일 금융감독원은(이하 ‘금감원’) DLF사태 조사와 관련하여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DLF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행위 ▲자기 이익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DLF사태는 상품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부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고객에 대한 ‘고의적 기망성’이 충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상품은 1등급 공격형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원금 손실 100%의 고위험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처음부터 DLF상품의 판매 타깃을 안전자산 예·적금 선호고객으로 잡았으며, 판매수수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DLF상품의 설계·제조 과정까지 개입하여 고객들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우리은행 내부의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금리 하락을 예상했었습니다. 심지어 3월 이후 금리 하락이 확실시 되고 있음에도 우리은행은 DLF상품을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자료와 광고 메시지를 배포하며 판매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을 신뢰하는 고객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우리은행의 파렴치한 사기 행위입니다. 따라서 또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 우리은행을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금감원은 수사의뢰·고발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약 2주간 ‘우리은행 DLF상품 피해자 고소인단’을 모집(https://bit.ly/2oUurxU)하였고, 현재 100여 명의 피해자 고소인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은행 DLF 사기판매 피해자들은 우리은행장 손태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단체 및 고소인단은 2019.10.10. (목)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정문에서 고소 취지 설명 등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에서 간단한 포토타임 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제목 : DLF상품 사기 판매한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 검찰 고소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10.10. (목)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 주최 :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참가자 및 순서 사회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사무국장 발언 이대순 변호사(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 고소 취지 설명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피해자 대표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 포토타임 후 고소장 제출 문의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02-786-7793)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사무국장(010-2267-3661)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 김정원(010-7469-8747)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금융정의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