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성태 법정출석, 법원과 검찰에 바란다. | 조회 : 204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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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성태 법정출석, 법원과 검찰에 바란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김성태 의원이 딸을 kt에 부정취업을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한 바 있다. 이제, 그 김성태 의원이 그 죄의 댓가를 받을 시간이 온 것이다. 이에, 법원과 검찰에 다음의 2가지를 바란다.
첫째,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게 부정취업을 받고서, 김성태 의원이 kt에게 제공한 대가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 검찰은 이 부분을 뇌물죄로 기소하였다. 정치 권력자의 자녀가 대기업 등에 부정취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많은 청년 노동자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사회적 범죄이므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더구나 김성태 의원은 kt계열사 노조위원장 출신임에도 kt노동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당시 CEO였던 이석채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저지해준 대가로 딸이 부정채용된 혐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그것은 동시에 기업이 특혜를 노리고 정치 권력자에게 제공하는 뇌물이기도 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사회적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 사건은 이후 모든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뇌물죄로 간주하여 크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선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난해 말 김성태 의원이 검찰고발을 당한 이후, 정상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반대로, 부정취업이란 뇌물을 제공한 kt 관련자들은 소환되어 수사를 받았었다. 이미 구속도 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김성태 의원에 대한 수사행태는 편파적이고, 심하게 말하면 정치 권력자에 대한 아부이고 아첨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회피한 김성태 의원이 누린 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수단이지, 국회의원 개인의 범죄에 대한 특권이거나 특혜일 수는 없다.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특권 계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같은 수준의 뇌물죄를 저질렀을 때,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민주공화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김성태 의원을 검찰은 긴급 구속을 하던지, 법원은 법정구속을 판결하여야 한다. 김성태 의원에 대한 특혜가 지속된다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신 계속될 것이다.(끝)
2019년 9월 27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 kt새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