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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은행 DLF상품 사기사건 피해자 고소인단 모집 조회 : 448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9/09/23
첨부파일 1 : 20190923_[보도자료] 우리은행 DLF 사기사건 피해자 고소인단 모집.hwp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사무국장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약탈경제반대행동 (담당 : 홍성준 사무국장 010-2267-3661)

접수처 (담당 : 박휘영 변호사 02-558-1600 lawyer-h@naver.com)

제 목

[보도자료] 우리은행 DLF사기사건 피해자 고소인단 모집

날 짜

2019. 9. 23 (월) (총 3 쪽, 첨부 있음)

 

보도자료

 

우리은행 DLF상품 사기사건 피해자 고소인단 모집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3월부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이하로 떨어지고, 시장상황으로 볼 때 금리 하락추세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하고자 한 독일 국채금리 연동 금융상품은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이를 속이고 고객들에게 독일 국채 10년물 파생결합펀드의 DLS상품을 마치 ‘확정금리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적극적으로 판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지난 9월 19일 만기(131억원)가 도래하여 원금 손실에 대한 피해(손실율 60.1%)가 확정 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만기 금액(9월 24일·26일 만기 도래분은 240억원, 10월 만기 도래분은 303억, 11월은 559억원)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지난 8월 23일 금융정의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저희 두 단체가 우리은행장을 고발한 이유는 “우리은행은 가장 규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가 철저한 ‘시중은행’이란 점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역이용함으로써 천억원이 넘는 금원을 쉽게 편취하였고, DLF상품의 사기판매를 지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기에 비난과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서울남부지점 금융조사부에 배당되었고, 지난 9월 19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9. 3.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게재한 ‘미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의미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9년 3월 하순경 이미 이번 사건의 금융상품 원금손실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3월 29일 연구소는 ‘ECB(유럽중앙은행)가 2019. 3. 통화정책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도 사실상 연내 정책금리 인상을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종전 0.084%에서 -0.069%까지 하락하였다’는 보고서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미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하고 있었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는 은행내부 자료로서 유력한 사기판매의 증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우리은행 DLF 사기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며 저희 두 단체는 금감원 조사를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조사권한의 범위로 보건대 조직적 판매, 무자격 판매, 사기판매 등 이미 드러난 의혹까지 밝혀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압수수색등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배상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은행 DLF 사기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이번 달 DLF상품의 만기가 하나 둘씩 도래하며 그 피해가 현실화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두 단체는 우리은행 DLF상품 사기사건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고소인단을 모집(아래별첨)하고자 합니다. 고소인단은 우리은행 DLF 상품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고소대상은 사기판매를 지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을 기망한 우리은행장(비이자 수익을 강조하며 성과주의 경영 전략을 펼쳐왔습니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두 단체는 현재 하나은행 DLF 사기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DLF 사태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금융정의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

 

[별첨]

우리은행 DLF상품 사기피해 고소인단 모집

 

■ 금융정의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우리은행 DLS(증권)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우리은행장을 고소하기 위해 고소인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 대상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계형 DLF상품이나 DLS(증권) 가입한 분

 

■ 접수비용 없음

 

■ 고소대리 장소, 연락처, 이메일, 정보입력서식창 안내

① 접수창구 :변호사 박휘영

② 필수정보입력창 : http://naver.me/xHHEWnPK

③ 연락처 : 02-558-1600 / 070-7770-7532

④ 이메일 : lawyer-h@naver.com

⑤ 홈페이지 : 법무법인 휘명(http://hwimyung.com)

 

* 고소대리를 할 경우 검찰에 고소인 조사를 직접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고소대리인도 변호사들에게 제안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고소접수 방법

① 필수정보입력창(http://naver.me/xHHEWnPK)에 접속하여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상품가입내용, 기타 건의사항을 입력

② 고소에 필요한 증거는 반드시 피해자 성명과 가입상품을 기재하여 lawyer-h@naver. com 이메일로 발송

③ 이메일로 보내기 어려울 경우, 피해자 성명과 가입상품을 기재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11 이노센스빌딩 8층 법무법인 휘명(담당변호사 박휘영)”앞으로 우편발송

 

■ 고소 접수시 제출할 증거

아래 서류 중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 래 -

 

① 상품가입통장 앞면

② 상품가입계약서

③ 상품설명서

④ PB센터·은행직원들과 통화 내지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또는 녹취록

⑤ PB센터·은행직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캡처화면

⑥ PB센터·은행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⑦ 모바일 내지 인터넷으로 조회가능한 상품가입내역(금일평가금액, 금일기준금액, 투자원금, 잔고좌수, 투자수익률, 신규일, 최종거래일, 위탁회사명 등)을 캡처한 사진파일

⑧ 기타 관련 자료

 

■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1일(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