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모펀드와 공직자 윤리 | 조회 : 658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9/09/04 |
첨부파일 1 : 논평 조국 사모펀드.hwp | |
(논평) 사모펀드와 공직자 윤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끝났지만 그의 자격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형식과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내용상으로도 그에 관한 의혹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조국 본인과 그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그동안 사모펀드의 폐해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기업을 헐값에 사들인 후 직원을 해고하고 자산을 처분하여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림으로써 거액의 배당을 받거나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수법이 다수의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이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기업들이 황폐화되어 갔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후보자 행태를 보면 사모펀드의 다른 어두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사모펀드가 공직자 비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특정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이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자신은 특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에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변명과 위 예시의 차이는 중간에 사모펀드가 끼어 있는지 여부밖에 없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투자했다는 사모펀드는 조국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만 가입한 가족 펀드일 뿐만 아니라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의 실질적 대표자도 조국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만약 이들 사이에서 투자정보가 공유되었다면, 이는 조국 후보자 본인이 특정 회사에 직접 투자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은가? 현재로서는 조국 가족과 펀드 운영사 사이에 투자 정보가 공유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것을 몰랐다는 조국 후보자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친인척으로 이루어진 집단 사이에서 어떤 정보가 오고 갔는지 외부인들이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바로 그러한 불투명성이 사모펀드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비율에 엄격한 제한이 있고,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 지분 이상 취득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가 가입하더라도 공직자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 어려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모펀드는 그러한 제한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특정 기업에 실질적인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재직 중 이러한 불투명한 투자처에 투자를 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관련된 론스타 사태 때에도 인허가권을 가진 고위 경제관료들이 론스타의 코리아펀드에 투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와 관련된 뉴스타파의 탐사보도가 있기도 하였다. 이번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도 기본적으로 론스타 사건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3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www.v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