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은행의 ‘DLS 조직적 사기 판매’ 증거 다수 확인 관련 증거자료·고발인 의견서 제출 및 검... | 조회 : 277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9/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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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 증3-우리금융연구소 발행 2019. 3. 미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의미와 영향.pdf | |
첨부파일 3 : 20190902_[보도자료] 우리은행의 DLS 조직적 사기 판매 증명하는 증거자료 및 고발 의견서 검찰에 제출_최종.hwp | |
보도자료 금융정의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키코공동대책위원회 우리은행의 ‘DLS 조직적 사기 판매’ 증거 다수 확인 관련 증거자료·고발인 의견서 제출 및 검찰의 압수수색 촉구 지난 8월 23일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우리은행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우리은행이 지난 5월까지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DLF 상품(이하 ‘이 사건 금융상품’)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초고위험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숨기고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현재 ‘은행의 조직적 사기 판매’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 하는 다수의 증거들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2019.03.29. 우리금융연구소가 게재한 ‘미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의미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9년 3월 하순경 이미 이번 사건의 금융상품 원금손실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월 29일 우리금융연구소는 ‘ECB(유럽중앙은행)가 2019.03.07. 통화정책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도 2019.03.21. 사실상 연내 정책금리 인상을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종전 0.084%에서 -0.069%까지 하락하였다’는 보고서를 게재한 바 있다. 이는 우리은행이 이번 사건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9.03.22. 에는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당시 이미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하고 있었고, 우리금융연구소 자료는 은행내부 자료로서 유력한 사기의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은 고객의 투자성향까지 조작하여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건의 금융상품은 원금 100%를 손실할 위험성이 있는 상품으로, 고객들이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등급으로 분류되는 투자성향 중 ‘공격투자형(1등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3등급)’ 또는 ‘안정추구형(4등급)’, ‘안정형(5등급)’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담당직원들은 이를 끼워 맞추기 위해 피해자들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상품 판매를 강행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상품 판매를 위해 투자성향을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은행은 80세 이상의 치매환자도 이번 사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투자자의 경우 면담을 통해 건강 및 인지능력, 주요설명 이해 등을 고려해 상품 가입에 적합함을 확인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추가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판매수수료와 실적을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 고령자에게까지 이런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우리은행의 행태는, 무책임을 넘어서 그 기만성이 다분히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은행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가입권유 문자메세지에는 ‘수익률 4.2%, 6개월 짧은 만기’ 등 이번 사건의 금융상품 수익률과 만기일만 명시되어있을 뿐 원금 손실률에 대한 정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문자로 피해자들은 상품이 위험상품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 자본시장법 57조 투자 광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광고를 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보낸 문자에서는 다른 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점을 부각했을 뿐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초고위험 상품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낱낱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은행의 DLS 판매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 또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019.09.02.) 고발인으로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객들을 기망한 우리은행을 엄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증거 자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사회적 신뢰를 역이용해 이익을 편취한 우리은행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본보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