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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부토건 기업매각과정과 악성투기자본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 (사진, 금감원 민원 포함) 조회 : 41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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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 DSC02726.JPG
첨부파일 3 : 기자회견문(삼부토건_국회)_2018-11-16.hwp
첨부파일 4 : 우진, 제이씨 위반사항(11월15일 금감원 민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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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금일 기자회견은 최근의 삼부토건 기업매각과정과 기업사냥꾼의 등장을 계기로 사모펀드를 악용하는 악성투기자본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재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하면서 우리사회 일자리 지키기의 걸림돌인 기업사냥꾼과 그 협력집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금융감독당국의 실효성 있는 예방적 감시활동을 요구한다.

 

2017년 10월 기업매각을 통해 새로운 대주주를 맞이한 삼부토건은 회생절차 종료이후 지금까지, 삼부토건의 내부자금 유출시도 및 이를 통해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기업사냥꾼들의 기업 장악시도와, 이를 막으려는 삼부토건 임직원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법원의 삼부토건의 매각 및 그 이후의 진행과정은, 잘못된 매각의 결과가 기업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무대책의 무책임한 감독기관의 사후약방문식 시장감독기능이 얼마나 우리사회와 시장을 멍들게 하고 사회적 가치와 자본의 정당한 가치를 훼손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삼부토건의 최초 인수자인 디에스티로봇의 배후인물들은 기업사냥으로 몇몇 회사를 공중분해시키고 굵직한 금융사고에도 연루된 인물들로 알려져 있으며, 디에스티로봇 및 삼부토건 인수 전(前)에도 이미 동일한 형태로 코스닥 회사를 인수하여 상장폐지에 이르게 하고 결국 공중분해 시킨 인물들로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그 죄상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말도 안 되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삼부토건 인수과정에서 불법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이들이 다시 회사를 인수하고 인수 후 회사의 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시장에서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어가는 데에 힘없는 노동조합의 투쟁이외에는 아무런 장애도 제어장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기업사냥꾼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또한 이러한 기업사냥꾼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 금융회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자본시장 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회사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인 정당한 투자와 정직한 투자를 통한 기업과의 상생이 아닌 불법세력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달콤한 이익분배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주업으로 삼는 금융회사들 역시 이런 불법적 기업사냥꾼들을 키우는 온실이 되고 있다. 더구나 단순 또는 적극적 조력자를 벗어나 스스로가 불법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금융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국회의원 추혜선, 삼부토건 노동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사회연대포럼 등은 삼부토건의 기업매각과 정상화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 자산운용사 및 이해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금융당국에 촉구하기 위하여 위법행위 의혹 당사자들을 금일 기자회견 이후 즉시 관계당국에 추가로 고발하려고 한다.

 

삼부토건 기업매각과 관련한 금융투자업체의 불법행위

① 금융회사 CEO의 사금융 운영 의혹

 

삼부토건 기업인수과정에서 삼부토건이 발행한 전환사채 198억원을 인수한 제이스톤파트너스는 과거 오릭스PE와 관련이 있는 윤모 대표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이며, 윤모 대표는 오릭스PE의 전 대표인 이종철 대표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삼부토건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해당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투자자 유치는 본인이 하였으며, 자신이 관리하는 자금이라고 스스로 삼부토건 측에 얘기하고 이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현직에 있는 금융회사 대표가 직접 투자자금 조달하여 본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사금융을 운영한 정황이 있다. 이종철 대표는 윤모 대표가 소유하고 있던 제이스톤파트너스를 본인이 오릭스PE에 재직 중이던 2018년 3월 이전에 인수하였고 지난 6월부터는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②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 규정 위반 의혹

 

또한 삼부토건의 인수당시 삼부토건 사외이사로 추천, 선임된 인물 중 김모 사외이사는 후에 오릭스PE의 전 대표이사인 이종철 대표의 사촌 매부임이 드러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종철 대표는 삼부토건의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이고, 적어도 2018년 3월에는 이종철 대표는 해당 전환사채를 인수한 제이스톤파트너스(현 제이씨파트너스로 명칭 변경함)의 100% 지분을 가진 대주주였으므로, 김모 사외이사의 사외이사자격은 즉시 무효가 되고 의결권 행사 및 사외이사로서의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 법률의 규정이다.

 

이러한 사외이사 선임의 조건을 모를 리 없는 이종철 대표는 김모 사외이사가 자신과의 특수관계임을 속이고 삼부토건에 참여하고, 불법임이 명백해진 시점에서도 계속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점은 상법 위반과 함께 금융회사의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이종철 대표와 디에스티로봇과의 이면 합의 존재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종철 대표는 삼부측에 삼부토건 인수 완료전, 자금투자의 조건으로 주 인수자인 디에스티로봇과 이면합의를 하였음을 알려왔다. 이면합의의 주요 내용은 자신들이 인수한 2년 6개월만기 전환사채를 1년이후부터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경해 주고, 자신들이 지명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후 해당 임원에게 자금운영관련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삼부토건이 타 주주 및 채권자의 피해가능성 및 재판부에 제출한 제안서 및 계약서와 다른 이면합의를 수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면합의 내용의 수용을 거절하자, 계속해서 전환사채의 상환을 삼부토건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였다.

 

한국의 법원이 실시한 공적인 매각과정에서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이면합의를 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임이 명백하며, 이것을 금융회사의 당연한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은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④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유한책임사원(LP)의 직접적 경영권 행사시도

 

제이씨파트너스는 디에스티로봇의 배후 인물에 대한 고발 및 수사가 시작되자 삼부토건 지분을 ㈜우진이라는 회사를 거래에 끌어들이면서 또 다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 법상 유한책임사원(이 거래에서는 우진이다)이 인수대상회사에 직접적으로 경영 등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우진”의 현직 임원을 삼부토건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고자 하고 있으며, “(주)우진 대표이사 이재상”은 공공연하게 본인들의 직접 경영을 소액주주과 언론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홍보는 11월 22일 예정된 삼부토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을 부각시키고,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으로, 향후 자신들이 법을 명백하게 위반할 것임을 홍보하고 있는 위법한 작태인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거래의 중심에 있는 제이씨파트너스의 이종철 대표는 단순한 기업사냥꾼의 조력자를 넘어 스스로 삼부토건 거래를 주도함으로써 이익을 취할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이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거래의 주 목표로 의심되는 내용은, 제이씨파트너스 및 기업사냥꾼들이 삼부토건의 경영권 장악이후 삼부토건 내부자금을 통해 전환사채를 조기에 상환 받고, 경영권 장악을 위해 협조한 시행사 등에는 시공사인 삼부토건의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보상한 후, 기업사냥꾼들이 경영권을 다시 장악하려는 거래라는 의혹이다.

 

이런 우려에서 국회의원 추혜선과 함께 삼부토건 임직원들과 노동조합, 그리고 위의 사회경제단체들은 삼부토건 기업매각 거래의 주요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며, 사법당국 역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 자금거래, 불법 파킹거래 및 배후의 이면합의 내용 등을 철저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방향은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이고 지극히 미온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업사냥꾼들이 시장에서 활개치고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온상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기업이 피해를 입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예방적 감독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삼부토건의 사례를 계기로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 자산운용사 등의 기업인수 거래와 관련한 이면합의 및 고정수익의 보장에 대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직접적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적극적인 조사와 자료요청을 감독기관이 사전적으로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상장사의 기업매각 및 자산매각 그리고 대주주변경을 통한 기업매각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의 계좌추적 및 세무당국의 자금추적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의 변화된 자세를 통해서만이 기업사냥꾼들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려는 시도 자체를 막을 수 있으며, 이런 세력들에게 협조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투자관행과 금융관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는 기업매각과정에서 삼부토건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 추혜선

전국건설기업노조 삼부토건지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회연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