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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국회의원 전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검찰은 황창규 즉각 구속하고, ... 조회 : 301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7/19
첨부파일 1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국회의원 전원 고발 기자회견180719.hwp
첨부파일 2 : 20180719140848.jpg
첨부파일 3 : 국회의원 고발장1.hwp
첨부파일 4 : 피고발인(국회의원)명단수취액.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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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8년 7월 19일 (목)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불법 정치자금 수수 국회의원 전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검찰은 황창규 즉각 구속하고,

kt 불법자금 수수 국회의원 전원을 처벌하라!

□ 일 시 : 2017년 7월 19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서초동 법원 3거리)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kt는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 4억 4,190만 원을 19대ㆍ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지난 6월까지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고, 그 결과 납득되기 어려운 죄목으로 kt의 회장 황창규를 포함 4명에게 구속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였는데, 검찰은 “재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 이후, 더 이상 수사도 없고, 처벌도 없는 “법 실종” 상태가 되었다.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 4,190만 원을 19대ㆍ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제공한 것이다. 범행은 황창규 회장 지시로 대관업무 부서인 CR임원들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황창규를 포함 4명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불철저하다. 우선,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 규모, 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범죄가 발생한 점을 볼 때, 구속을 포함해 기소된 7명만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kt라는 거대 기업자체가 범죄에 일사불란하게 동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불법자금을 제공받은 국회의원 99명에 대한 수사가 불철저하다. 경찰이 밝힌 동기는 2014년과 2015년은 소위 ‘합산규제법’ 저지가, 2015년과 2016년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K뱅크와 관련된 은행법 등 kt와 직접 관련된 국회 현안들이었다. 이 중 상당수는 지금도 시민사회가 불법, 비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관련 국회의원 누구도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적용된 죄목의 문제이다. 앞서 거론한 국회의 현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소환조사가 없었고, 그 결과 불법 정치자금의 “댓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아니, 상식적으로 경찰은 처음부터 불법 정치자금의 “댓가성”에 대한 수사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뇌물죄” 가 아닌 어설프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 한 것이다. 전형적인 “축소 수사”이다.

더하여, 경찰은 ‘벤치마킹’ 등을 명분으로 하여 kt의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주유 등)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깡)하여 11억 5천여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이 kt의 범죄 수법이라고 밝혔는데, 바로 이 부분이 kt의 자금을 횡령한 부분이 이다. 그럼에도, 횡령죄 적용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이다.

 

경찰은 불법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 99명 중 누구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댓가성 입증”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즉,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축소 수사”를 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재수사”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황창규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며, 검찰 또한 황창규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서 진행과정에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예민한 시기라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범법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세우는 문제가 국가권력 기구간의 권한 다툼으로 전락이 된다면, 국가의 사법정의가 훼손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지난 주말 SBS가 kt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문제의 국회의원 실명과 그 액수를 폭로하였다. 또한, 댓가성과 관련해서 kt와 직접 관련된 국회 현안들, 즉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K뱅크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 등등의 의혹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도 불법자금을 수수한 문제의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시도한 것이 방송되었다.

무려 8명의 국회의원이 1천만 원 이상 수수하였다. 권성동·조해진 의원 (각 1,500만 원), 유의동 의원(1,400만 원), 우상호 의원(1,300만 원), 김경진 의원(1,150만 원), 박홍근·이학영 의원(각 1,100만 원), 이재영 의원(1,000만 원)이다. 방송의 인터뷰에 대해 그들 대부분 회피하거나 “몰랐다”는 대답만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한국정치의 저열함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방송을 통해 확인된 kt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 전원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 규모와 kt라는 거대 기업자체가 범죄에 일사불란하게 동원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사상초유의 기업범죄로 남을 것이다. 일례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소위 “친박계” 의원도 50명 미만일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관련된 의원의 규모는 그 2배이고, 전체 국회의석의 1/3에 이르고 있다. 이토록 많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명확히 인식하였던, 아니던지, kt라는 거대 통신회사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고, 민주주의의 ‘훼손’일 것이다.

부실한 경찰의 수사에 더해 검찰은 영장 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kt의 공금이 불법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범법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아무도 범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 심각한 ‘법 실종’ 상태로 빠져들었다. 회사 돈을 빼돌려 돈을 준 자도 있고, 받은 국회의원도 있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이것이야 말로 진짜 “적폐”이다.

이제, 검찰은 사건의 주범 황창규를 즉각 구속하고, kt 불법자금 수수 국회의원 전원을 처벌하라!(끝)

 

 

2018년 7월 18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