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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씨 일가의 대한항공에 대한 자본통제 필요성 조회 : 27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4/19
첨부파일 1 : (논평) 조씨 일가 대한항공에 대한 자본통제 필요성.hwp

(논평) 조씨 일가의 대한항공에 대한 자본통제 필요성



   대한항공 조현민이 광고사와 회의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후, 연일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 행패가 폭로되고 있다. 돌아보면, 조씨 일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재벌 일가도 비슷한 사건을 많이 저질러 왔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행패도 마찬가지이다. 그때마다 우리사회는 분노를 터트렸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이제, 기업의 대주주와 임원 등을 규제하는 강력한 ‘자본통제’ 입법조치를 해야 할 때 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금융기관 관련 법률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경영 건전성 유지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해 놓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업종"이기에 당연한 조치이다.

이러한 현행의 금융관련 법을 참고하여, 방송통신업, 운수교통, 에너지,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른 모든 산업에서도 대주주의 자격제한,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경영 건전성 유지 등을 담은 자본규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 적용 기업의 범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과 고용, 소비자 후생과 납세 등의 방면에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적인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규제 또는 ‘금지’되어야 할 내용에 있어야 할 것을 열거한다면, 다음의 것들이다.

- 대표, 임원, 주요 간부의 경력(범죄이력 포함), 임금보수, 납세, 주거지 등의 공개 의무화와 금지 대상

(상습)범죄자가 ‘돈’이 있다고 함부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진이 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들은 결국, 그 기업을 상대로 약탈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기업을 범죄 수단으로 삼아 다수 소비자 상대로 하는 사기범죄가 많다. 범죄자가 기업의 대표, 임원, 주요 간부가 되는 것을 원천 금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자본 투자기업의 경우, 대표와 임원의 “현지화”가 여러 이유에서 중요하다. “계속기업 가치”의 훼손이라는 측면, 한국의 법과 관행을 무시하는 오만한 제국주의 유산이라는 측면, 자유무역 협정을 이용한 탈세라는 측면 등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의 개방경제 하에서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기업 별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지수화하고, 그것에 따른 외국인 임원의 비율을 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미 비슷한 취지의 법들은 있다. 과거, 맥쿼리 펀드가 씨앤앰(현 딜라이브) 인수 할 때, “전기통신사업법” 상에서 외국인 지분비율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대표와 이사회 다수는 한국인이어야 한다. 모든 외자기업은 궁극적으로 “현지 법인화”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옳다. 그자들의 한국투자 이유가 약탈과 불법일 수는 없는 것이다. 21세기 한국은 식민지가 아니다.

- 출자자본의 투자자 공개 의무화와 금지 대상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와 경영에서 많은 불법성이 드러나는데,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바로 투자자의 ‘익명성’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에서 차입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도 차입금 상환을 위해 고배당이나 기업재산 매각, 정리해고와 생산 외주화 등에 더욱 열중하여 기업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재벌 총수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비자금)으로 기업을 새로 인수하거나, 자사주를 매집하는 경우 자본시장의 건전성, 책임 경영에 위배되는 것이며, 비자금 조성자체가 횡령 등의 불법인 경우가 많다.

이상의 사항은 금지대상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자자본의 실제 투자자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 수시로 재심사

최초로 등록, 허가, 승인 받을 때만 정부 당국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는 세금신고를 하듯이 수시로 재심사를 해야 한다. 처음 등록 등의 심사를 받을 때에만 심사 통과를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실제 기업의 경영 실태와 지배구조는 다를 경우가 있었다. 과거 론스타게이트 사건의 사례가 대표적일 것이다. 최근 삼부토건이라는 건설전문회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어 법적 소송으로 치달았다. 따라서 수시 재심사에 따른 기업 부담, 행정비용 등이 소요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수시 재심사를 하지 않아 발생할 범죄와 그것에 따른 갈등 치유 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 재심사에서 부적격, 허위가 발견 되면 엄중한 벌칙과 시한을 제시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해야 한다. 이후에는 처음의 심사를 취소시켜 주식매각 명령(또는 청산)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를 정부 당국이 해야 한다.


   아무리 이 세상이 자본가 천국이지만, 우리 노동자와 시민들도 숨은 쉬면서 살고 싶다. 국가가 이 정도의 “자본통제”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끝)


2018년 4월 19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www.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