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키코 사기사건 진상규명... | 조회 : 319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4/03 |
첨부파일 1 : 보도협조_키코사건 검찰 고발 기자회견.hwp |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명자 1800-5250) 제 목 : [보도협조] 키코 사건 검찰 재고발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날 짜 : 2018. 4. 3(화)(총 2 쪽)
보도협조요청 키코 사기사건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4월 4일(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서초동 법원삼거리)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2017년 9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KIKO) 관련 국회 답변을 통해 키코 사태의 재수사를 시사했습니다. 또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와 제 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 때 대검찰청 앞에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으나, 검찰은 지금까지 재수사에 대한 의지도 없습니다. 이에 키코(KIKO) 사건에 대해 사기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추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고발할 예정입니다.
공동 고발인단은, 키코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 기업 회생지원협회입니다. 아울러 공동 고발인단과 함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 파산회생 변호사회와 함께 공동 주최로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2018년 4월 4일(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서초동 법원 삼거리) 정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키코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입니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말 그대로 "금융사기"입니다. 키코는 중소기업이 제한된 기대이익을 대가로, 무제한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환율이 폭등해, 은행과 약속한 환율로 지급하기 힘들어졌고 일부 중소기업들은 파산했고, 피해기업들은 지금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1년 7월 경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 이후인 2014년 3월 경 은행들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녹취록)가 발견되었습니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 등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보면, 검찰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현재까지 미온적입니다.
이에 공동 고발인단은 검찰 재고발과 관련하여 4월 4일(수)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키코 사기사건 진상규명 및 관련자 엄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최 후 서울중앙지검에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함께 키코 사기사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발합니다.
2.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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