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동조선해양도 키코(KIKO)사기 사건의 전형적인 피해자 | 조회 : 312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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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동조선해양도 키코(KIKO)사기 사건의 전형적인 피해자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는 해당 산업의 노동자는 물론, 통영 지역사회와 한국경제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미 4조 원의 혈세가 투입된 기업에 추가 정부지원은 불가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성동조선해양 부실의 주된 원인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사회적 우려와 갈등은 해소될 것이고, 올바른 해결 방안으로 진정한 의미의 기업회생도 가능할 것이다.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 키코(KIKO) 피해로 1조 5천억 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치명적인 재무구조의 악화를 가져온 것이다. 2007년 매출 5,699억 원원, 영업이익 254억 원, 2008년 매출 1조 9억 원, 영업이익 1,662억 원이 나오는 등 해마다 성장세였다. 그런데, 바로 2009년 우리은행 등 시중 7개 은행과 맺은 키코 계약 이후 8천억 원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고, 급기야 부채는 1조 5천 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더욱 고약한 것은 당시 은행들은 성동조선해양과 같은 중소조선소에 필요한 RG(선수금환급보증)를 발급하면서 ‘끼어 팔기 식’으로 키코 계약을 했던 것이다. 그 후 은행들은 자신들과의 계약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성동조선해양을 외면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 키코(KIKO : Knock-In, Knock-Out)는 환율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은행들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수출기업들에게 판매한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약 7백여 수출기업과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키코의 상품 설계 자체부터 기업에게 돌아갈 이익은 제한되어 있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아니 ‘사기’라고 할 수 있는 파생 금융상품이었다. 더욱이 은행들은 이 같은 불공정한 파생상품을 ‘제로 코스트’,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금융정보에 어두운 피해기업들이 계약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영업행위를 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9월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무 당국에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12월 20일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며, ‘키코 사태를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책임 있는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금융위원회는 바로 다음날 12월 21일 묵살하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뿐이다. 특정기업 부실의 원인을 성동조선해양처럼 전반적(또는 국제시장) 산업계 불황과 같은 것에서 찾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단견이다. 엄청난 불황 속에서도, “기업혁신”을 성취하며 성장한 기업은 세계 자본주의의 역사에서나 한국의 사례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조선업 시장의 불황을 탓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분석이며 주장이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특정기업의 부실이 대개 경영자(대주주)의 무능과 부패 같은 내부 원인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그것이 아니라면, 외부에서 강력한 금융·투기자본의 공격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정부 정책(관료)의 실패가 있다. 때로는 이 3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단언컨대, 성동조선해양의 부실 원인은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은행)의 외부 공격 때문이다! 그런데, 스스로 ‘공정하다’는 현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올바른 해답이 아니며, ‘불공정한 정부’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올바른 해법은 성동조선해양을 포함한 전체 “키코(KIKO) 사기사건”을 정부가 전면 재수사(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 후, 정부는 피해기업에게는 그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하며, 가해자인 은행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끝) 2018년 3월 15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www.v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