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 | 조회 : 311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3/14 |
첨부파일 1 : (논평)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hwp | |
(논평)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국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도 우리의 “자본규제(통제)” 강령을 담지 않은 대통령의 개헌안에 만족하지 않지만, 지금 국회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회 반발에 대해 시민의 상식에 기반을 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아래의 세 가지 사항으로 지적하며, 국회는 이 개헌 정국에서 그만 빠지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첫째, 국회는 개헌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현재의 개헌 논의는 2016년, 2017년 겨울 “촛불집회”로 드러난 ‘시민의 의지’로 열린 국면이다. 즉, 1987년 현행 헌법에서 부족한 것에 대한 논의의 연장이 아니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집단적인 시민의 분노가 담긴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 지금의 국회는 결코 촛불집회로 드러난 시민의 의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전인 2016년 봄 5월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자들이다. 오히려, 그중의 상당수는 소위 “적폐세력”으로 규정할 만하다. 그자들이 주체가 되는 개헌을 누가 용납하겠는가.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 촛불집회 결과로 선출된 자이고, 그의 개헌안도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집해서 만든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과거의 헌법 상 권리를 들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무시한다면, 그해 겨울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을 “개·돼지”로 간주하는 것이다. 둘째, 국회에서 주류의 논의는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니 ‘분권형 대통제’로 바꾸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그해 겨울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의지에 부합되는가. 상식적으로 볼 때, 시민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국가(권력)기관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타락, 그리고 권력자의 사유물이 된다는 것이다. 그 국가기관의 수장이 선출직이던, 선한 의지를 지닌 자이던, 그것에 관계없이 모두 의심을 받아야 한다. “주권자”라면 참지도 말아야 한다. 오히려, 국회가 지금 논의해야할 법-제도는 “국회의원 소환·파면제”이어야 한다. 시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이라면, 부당한 권력에 대항기제로써 보유한 의원의 “면책특권” 중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 내려놓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스스로에게 먼저 ‘족쇄’를 채우는 것을 주권자인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 그런 족쇄를 거부하는 대통령과 국회의 여러 정치세력들이 국가 권력기관을 ‘분점’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후퇴이고, 부패와 타락을 확산하게 만든다는 것이 과거 우리역사의 교훈일 것이다. 따라서, 분권형 대통제가 “협치”를 통한 개헌이라는 것은 단지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불과하다. 셋째, 현 개헌 논의에서 정당이 핵심의 문제이다. 사실, 오늘날 개헌에서 그 시발점이든, 널리 만연된 “정치 허무”는 모두 한국의 정당 정치 난맥상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정당은 ‘정책과 이념에 따라 결사결의’한 자들의 단체가 아니라, 단지 탐욕스러운 자들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결집한 “이권단체”에 불과하다. 그런 수준의 자들이 국정을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은 명백하며, 오직 “만악의 근원”일 뿐이다. 일례로, 국회의 주류 정당, 현재의 여·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은 모두 ‘도둑놈’, ‘미친년’, ‘말만 요란하고 무능한 놈’들이었다. 단지, 선거 때는 대중의 기호를 그때그때에 따라서 ‘서로의 공약을 베끼는 수준’의 “변형주의”가 난무하며, 혹세무민(惑世誣民)을 해왔던 것이다. 이런 수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당들이 난무하는 한국에서, 그들끼리 모여 개헌을 ‘골백번’을 해도 주권자인 시민들은 늘 괴로울 수밖에 없다. 제발, 그 동안 누린 것에 만족하고, 이제는 해산해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지길 바란다.(끝) 2018년 3월 14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www.v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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