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미투(Me Too) 운동”이 더욱 전진하길 바라며 | 조회 : 284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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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미투(Me Too) 운동”이 더욱 전진하길 바라며 정봉주 서울시장 후보가 지지자들의 엄호 속에 “명예훼손죄” 고발장을 당당히 검찰에 제출한 것에 시민운동자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성폭력 피해 당사자이거나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의 상식과 양심에 입각해서 다음의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가해자의 명예훼손죄 고발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더 가해를 가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권력적 위계관계 속에서 대부분의 성폭력·성희롱·성추행 범죄가 발생한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기관에게 고발하는 행위, 그 자체를 ‘범죄시’하는 것이 문제이다. 마치, “도둑놈에게 도둑놈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도둑놈이 기분 나쁘니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만고에 이런 악법은 없다! 명예훼손죄는 오로지 성폭력 등 피해자만이 겪는 고초는 아니다. 우리단체를 찾는 많은 노동조합과 금융피해자들도 가해자인 거대 자본가에게 명예훼손죄로 공격을 받는 일이 허다하다. 이제, UN에서도 한국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하지 않는가. 그런 명예훼손죄로 피해자를 다시 공격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말할 때, “그것이 사실이냐? 증거가 있냐?” 라는 문제 제기는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만든다. 상식적으로 갑자기 발생한 피해상황에서 증거를 수집할 피해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가해자라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증인을 준비해 둘 것이다. 더욱이 가해자가 권력적 위계관계에서 상위에 있다면, 자신에게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서 거론한 금융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과 같다. 처음부터, 고도의 금융정보를 독점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자본과 금융소비자 사이에는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하질 않는가. 따라서, 검찰 앞에서 “사실적시”, “허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아닌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옳다. 이른바,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덧붙인다. 꽉 막힌 봉건왕조, 조선시대의 권력자들은 언관(言官)들의 “풍문(風聞 : 소문을 듣고) 탄핵”이라도 있으면 일단, 자신의 직위에서 물러나 ‘대죄(待罪)’를 청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국회의원 직을 사퇴한 민병두 의원이 옳다. “명예훼손” 운운하며 피해자를 고발하거나,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앞에 갑자기 나타나 겁을 주거나, 피해자 부모가 자신들과 다른 정당지지자라거나, “정치 공작” 또는 “기획”의 산물, “화간” 또는 “불륜”이라는 몰염치한 주장을 더는 하지 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무슨 민주주의이고, 정치를 입에 담느냐! 지금, 미투(Me Too)의 혐의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입을 다물라!(끝) 2018년 3월 14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www.v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