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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상장회사 삼부토건(주)의 인수자, 가장납입 등 ‘사기적부정거래’ 혐의 고발... 조회 : 99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3/13
첨부파일 1 : 20180313111214.jpg
첨부파일 2 : 기자회견전문(3월13일 회견후 배포).pdf

 20180313_111214.jpg

* 사진은 여의도 금감원 앞 기자회견 장면

* 고발장은 금감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3개처에 제출 

 

 

 

 

기자회견
2018.3.13.(화) 11시
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조 삼부토건지부
사회연대네트워크,, 약탈경제반대행동


연락처 전국건설기업노조 삼부토건지부 (02-3706-2730)
약탈경제반대행동 (010-2267-3661), 사회연대네트워크 (070-4027-3234)


▢ 상장회사 삼부토건(주)의 인수자, 가장납입 등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고발
- 고발인: 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조 삼부토건지부외 2개 경제민주주의실천 시민사회단체
(대리인: 민주노총법률원)
- 피고발인: DST컨소시엄(디에스티로봇외 11인) 등
 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조 삼부토건지부외 2개 경제시민단체, 가장
납입 등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대리인: 민주노총 법률원)


 ‘기업사냥 악성투기자본’ 페이퍼컴퍼니로 회사운영자금 불법유출 모의 및 무모
한 이사회장악 지속적 강행
 선의의 주식투자자, 종업원 등 회사의 이해당사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 및 검찰의 신속한
수사 요청

 


▢ 기자회견문
지난 2월6일과 2월23일 삼부토건노동조합은, 2017년 9월 회생절차종료를 위한 삼부
토건 기업매각 과정에서 <새로 유입된 불투명한 주주들의 불법경영행위와 투기자본
유입의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가명으로 의심되는 디에스
티로봇 회장 김진우, 전설의 금융브로커 박금성, 디에스티로봇 고문 최준석 등 7명이
적법한 권한도 없이 회장과 고문을 사칭하며 비선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회사를 경
영하고 있다는 사실, 회사에 유보중인 운영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해 나가기 위해 회사
조직과 규정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등의 시도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
다는 사실 등을 폭로하였고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난 불법고문채용, 허위용역계약, 법인
카드불법사용, 불법 지원행위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2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자회견과 검찰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명 회장 김진우가 실질적
으로 이끄는 DST로봇컨소시엄의 투기적 자본세력들은 이후에도 부실사업체에 대한
비상식적 투자결의 시도, 신원검증 없는 고문임명, 이유 없는 등기임원 6인 추가 선임
을 위한 이사회결의, 부당한 정관변경과 등기이사 추가 선임을 위한 주총상정,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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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 등 온갖 술책을 동원하여 그들의 불건전한 불법계약관계를 숨기고 회사 자
금을 불법으로 유출해 가려는 시도를 조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삼부토건노동조합은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 투자자들의 투기자본성을 인수단계에서부
터 줄곧 의심하고 경계해 왔습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회사의 재무건
전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내부의 직원들로부터 불투명한 주주 간 불법적 계약관계와
음모를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와 자료들을 제보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긴밀히 협의해온 민주노총 법률원, 사회연대네트워크, 약탈경제반대행동 등과 함
께 상세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이 삼부토건을 인수한 목적이 회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통한 이익창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수시 납입한 주식대금을 액면
그대로 회사에 유보중인 자금을 통해 회수하는 불법행위를 인수계약 이전에 모의하
고, 이와 동시에 불건전한 방법으로 단기간의 ‘주식매각을 통한 이익’을 도모하고 있
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들의 악성투기자본으로 투자금을
먹튀하고자 하는 행위임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주주 간 불법적 이면계약이 달성
된다면 회사는 빈껍데기로 버려질 것이 자명합니다. 다시 말해 지난 2년간의 법원회
생절차와 자산매각과정을 거치면서 임직원들이 기업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소중한 기
틀이 한꺼번에 무너져 ‘선의의 투자자들의 소중한 주식’과 ‘임직원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회사는 그 즉시 공중분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금융당국과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루
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면계약을 통한 투자금 회수행위 외 수개의 범
죄혐의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들은 민원장과 고발장에 상세히
기술하고 첨부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삼부토건(주)를 인수한 DST로봇컨소
시엄 투자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강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사실들을 간략히 아래
에 적어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삼부토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거래행위’ 등의 금지조항(178
조)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2017년 12월부터 회사에서는 믿기 힘든 소문과 투자계획안 문서가 나돌았으며, 신원이
불투명한 주주들이 임원들에게 투자를 종용한 펀드투자 340억원의 투자계획 내역에는
제이스톤파트너스 펀드로 200억원, JS자산운용으로 100억원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었습
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이스톤파트너스가 업무집행사원으로 무궁화신탁을 투자자로
하여 설립한 사모투자 합작회사에서 100억원의 주식을, 오릭스를 투자자로 하여 설립
한 사모투자 합작회사에서 200억원의 전환사채를 ‘삼부토건 회사인수’에 투자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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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투자금액 비 고
㈜디에스티로봇 200억원 삼부토건의 주 인수자
디에스티글로벌파트너스
사모투자합자회사 100억원
무궁화신탁이 투자자. 제이스톤파트너스가 업
무집행사원. 삼부토건에 100억원 펀드투자요
구 (무궁화신탁 관계사 JS자산운용 활용)
㈜이아이디 100억원 현대자산운용 인수참여사 세화아이엠씨 CB
50억원 보유. 세화는 최근 대주주변경
Hero Sky Investment Ltd 50억원 홍콩계 투자용 Paper Company
다.
○ 펀드투자를 요구한 JS자산운용은 무궁화신탁이 2017년초 인수한 AMC인 케이리츠파트
너스를 통해 지분을 인수한 회사이며, 공교롭게 투자 요구액은 삼부토건의 지분투자
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또한 키스톤PEF가 2017년 12월초 인수를 마무리한 현대자
산운용에 무궁화신탁, 세화아이엠씨(100억원 출자), 디에스티로봇(70억원 출자), 오릭스
코포레이션 4개사가 총 370억원을 출자하고, 550억원 중 나머지인 약 200억원은 신한
금융투자에서 차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세화아이엠씨는 현대자산운용의 투자를 공시한 2017년 11월 30일 150억원의 전환사
채 발행을 공시하였고, 이중 50억원을 ㈜이아이디에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아
이디는 삼부토건에 100억원의 주식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이기도 합니다.
○ 결과적으로 디에스티로봇은 무궁화신탁의 100억원, 오릭스코포레이션 200억원, ㈜이아
이디 100억원 등을 삼부토건 인수 후 해당 투자금을 삼부토건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약 1,000억원의 자금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의 이면 계약의 존재를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한 거래행위, ①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
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부토건 인수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삼부토건에 대
한 투자의 대가로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진행예정인 사업에 삼부토건에 투자한 금액과
동액의 투자를 요구하는 불법적인 이면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합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을 삼부토건
으로부터의 투자를 통해 회수 또는 사용하는 구조로 투자자들이 납입한 주식대금은 투
자자금을 통해 반환되는 가장납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투자구조라면 결국, 디에스티로봇은 삼부토건 내부의 자금을 이용한 투
자금 반환 등을 고려한 무자본기업인수이며, 삼부토건의 이익과 관계없는 자금의 외부
유출이라는 점에서 자금의 횡령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삼부토건을 인수한 디에스티컨소시엄 투자자 주요 관련 내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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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컨소시엄 70억원
삼부토건 이사회에 부당하게 상정된 ‘웰리브
투자 건’은 에스비컨소시엄의 대표가 웰리브
투자를 위한 투자조합의 조합장. 삼부토건에
고문1인 불법파견. 이면합의 내용이라고 주장
동훈인베스트먼트 10억원 창투사
동훈인베스트먼트헬스케어
프론티어4호투자조합 18억원
동훈청년펀드 7억원 한국캐피탈에서 자금 유치하여 설정한 펀드
엔케이컨소시엄 45억원 대덕뉴비즈1호 대표이사가 대표인 투자자
에스비글로벌파트너쉽기업재
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198억원
오릭스코퍼레이션이 투자자. 제이스톤파트너
즈가 업무집행사원. 삼부토건에 200억원 펀드
투자요구 및 CB조기상환 조건으로 변경 요구
○ 이러한 음모들이 노동조합과 일부임원들의 반발로 일정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자 에
스비글로벌파트너쉽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제이스톤파트너
스는 디에스티로봇과의 이면합의를 이유로 디에스티로봇과 삼부토건에게 자신들이 인
수한 전환사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을 인정하는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면합의에 따른 투자가 이행되지 않자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변
경을 해달라는 불법적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 현재 전환사채는 2.5년 만기에 조기상환청구권이 없으며, 실제 투자계약서상 이런
조건으로 삼부토건과 에스비글로벌파트너쉽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가 투자계
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제이스톤파트너스가 주장하는 전환사채의 조건변경 요구는 디에스티로봇과 합의된 사
안이라 하나 계약의 주체는 에스비글로벌파트너쉽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와 삼
부토건으로 조기상환청구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디에스티로봇 컨소시엄의 삼부토건 투자계약에 대한 중요한 조건변경을 의
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제이스톤파트너스는 이러한 합의를 통
해 투자했다는 것만으로도 자본시장법을 현저히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베이사이드PE에 매각된 ‘웰리브’에 대해 27억원을 출자
해 달라는 투자(안)이 계속 투자위원회 및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안)은 (가칭)워터프론트투자조합에 삼부토건이 27억원을 출자하여 총 50억원의 투
자조합을 구성하고 기타 투자자로부터 20억원을 모집하여 총 70억원을 액면가 46.7억
원에 해당하는 웰리브홀딩스 지분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부토건
이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워터프론트투자조합의 조합장은 ‘신시현’이라는 자로 삼
부토건에 70억원의 지분투자를 한 에스비컨소시엄의 대표입니다,
- 노동조합이 확인한 결과 웰리브 투자는 기존 투자자중 웰리브 홀딩스에 60억원을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을 위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반환금액은 투자원금에
소정의 보상이 합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분 인수를
투자금을 반환하는 투자자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웰리브홀딩스의 전략적 투자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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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마트앤의 지분을 고가(최초투자금액의 150%)에 인수하고 ㈜아이스마트앤이
자신의 지분 매각금액으로 다시 투자자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더 나아가 신시현은 이사회의 동의나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디에스티로봇과의 합의를
주장하며 ‘최준석’을 고문직에 파견하였습니다, 고문 파견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자 이
제는 주주제안을 통해 3월26일 주총에서 사내등기이사로 등재하겠다며 3월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총 안건으로 신시현을 이사후보로 상정하였습니다.
○ 결국 에스비컨소시엄의 대표 신시현은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인력을 파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지불하게 하였으며, 삼부토건의 내부자금을 자신이 운용하는
조합에 투자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획책한 자로 이러
한 행위는 삼부토건의 이익과 관계없는 자금 유출행위로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디에스티로봇과 투자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복잡한 이면계약’은 삼부토건
내부자금의 횡령을 통한 투자자금의 회수 또는 자금의 유용을 전제로 담고 있으며, 결과적
으로 디에스티로봇의 무자본인수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 투자유치에 대한 불법 담합행위라
고 판단됩니다.
○ 이면계약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삼부토건의 대표이사인 ‘천길주 사장’이 노동조합과
의 면담과정에서 “복잡하고 풀기 힘든 주주들간의 계약관계가 있다.”라고 수 차례 반
복해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 중 일부(제이스톤파트너스 및 에스비컨소시엄)가
이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디에스티로봇은 지금까지는 고문이
라는 인물들을 내세워 불법적 행위를 부당하게 종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반발, 일부 임원들의 불법행위 가담 반발 등이 거세지자
직접 이사회를 장악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방안을 꾀하고 있습니다, 대주
주인 디에스티로봇은 주주제안을 통해 현 등기임원 8인을 12인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기존 이사 2인을 사임하도록 하는 대신, 6인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총안건
을 제안하였습니다. 실제 이러한 주주제안이 반영된 주총 소집결의가 3월 6일자에 있
었습니다.
- 2월 28일자 최초 주총 소집결의는 2인의 이사선임내용이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6인
의 이사선임으로 변경하였고, 이는 투자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이사 1인 파견에 대한
이면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 3월 26일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대주주의 불법적 자금유출을 위한
투자(안) 등을 가까스로 막아오던 이사회의 최소한의 견제기능조차 와해되고, 결국 불
법적 세력이 의도한 바와 같이 삼부토건의 유보자금 1,000억원 유출에 따른 재무건전
성의 붕괴로 회사자체의 안전성이 무너지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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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가 부당한 방법으로 원금을 보장받거나, 투자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 투자를 합의하고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합
의를 숨기고 법원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한 행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기초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을 배정받아 인수하였다면 해당 주식의 권리행사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첨부서류: 2018년 2월6일, 2월23일 발표 삼부토건노동조합 기자회견문


2018년 3월 1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조 삼부토건지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회연대네트워크

 

* 사진은 여의도 금감원 앞 기자회견 장면

* 고발장 제출은 금감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