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제는 "자백유죄 부인무죄"의 시대가 되었는가! - "청탁을 들어주었지만 뇌물은 ... | 조회 : 463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2/22 |
첨부파일 1 : (논평)구은수 등 IDS홀딩스 비호세력 재판.hwp | |
(성명) 이제는 "자백유죄 부인무죄"의 시대가 되었는가! "청탁을 들어주었지만 뇌물은 받지 않았다"는 황당한 판결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민호와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은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구은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유지선으로부터 이우현 의원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하여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후, 경찰관 윤헌우 진만선을 경위로 승진시켜 주고, 윤헌우가 IDS홀딩스 사건을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을 받게 하고,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구은수가 경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청장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에게 배당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은 한 마디로 "청탁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은 있는데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잡설이다.
뇌물을 준 유지선과 뇌물을 전달한 김민호는 자신들이 구은수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을 하였다. 실제로 구은수가 청탁을 들어준 사실도 있고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한 진술도 있다. 구은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구은수가 청탁을 들어주었지만 뇌물은 받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판결을 한 것이다.
판결의 형량도 황당하였다.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모든 범행을 자백한 김민호에 대하여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무려 구형의 2배인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반면에 범행 일체를 부인한 구은수에 대하여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구은수에 대하여 뇌물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작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자백한 김민호는 구형량의 2배의 형을 선고받고 부인한 구은수는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기막힌 일이 발생하였다. 앞으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뿐만이 아니라 "자백 유죄, 부인 무죄"라는 기막힌 용어도 유행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부인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누구도 범행을 자백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고액의 변호사 비를 지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구은수가 뇌물죄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법원의 잘못으로만 돌리기도 힘들다. 이러한 무죄판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검찰이다. 유지선이 김민호를 통하여 윤헌우의 승진청탁을 부탁하고 1,500만 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나 부실하였다.
윤헌우가 승진을 하려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추천을 하고 경찰청에서 승인을 하여야 한다. 유지선 김민호는 구은수에게 뇌물을 교부할 시점인 2015년 5월경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이상원을 만났다. 유지선 김민호는 2016년 1월경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이상원에게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윤헌우가 승진을 하려면 서울지방경찰청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도 로비를 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구은수에게만 로비를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게다가 유지선 김민호가 이상원을 만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검찰은 구은수 이외에도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이상원, 당시 경찰청장이던 강신명도 조사를 하여 진상을 더 철저히 밝혔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은수만 조사하였고 구은수만 뇌물을 받고 윤헌우를 승진시켰다는 혐의로 구은수를 기소하였다.
승진의 최종결정권이 있는 경찰청 차장, 경찰청장은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추천권만 있던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만 기소한 것이 가장 큰 부실수사이다. 구은수의 변호인들은 "유지선이 이상원에게 돈을 준 후 구은수에게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부실수사가 재판부가 구은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구실로 작용을 한 것이다.
검찰의 부실수사는 이번만이 아니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5년 9월 25일 672억 원의 사기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김성훈은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 추가로 12,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1조원대의 사기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러한 범죄행각을 명확히 알면서 추가수사나 추가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비추어보면 유지선에 대한 수사는 부실을 넘어 은폐의 의문이 든다. 유지선은 이미 2016년 9월 김성훈이 구속되었을 때 사기의 공범으로 구속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유지선은 구속되기는커녕 검찰에서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검찰은 유지선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유지선이 경찰에만 로비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찰에 대하여 함구하는 댓가로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이 들 수 도 있다.
재판부에서는 유지선이 김성훈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언제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될 지 모른다는 궁박한 심리상태에서 구은수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진술할 개연성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검찰의 부실수사, 은폐수사가 재판부에 구은수에게 무죄를 선고할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도 힘들다. 재판부는 구은수가 유지선의 청탁대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윤헌우에게 배당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청탁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었는데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는 판결에 승복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구은수에 대한 뇌물죄 무죄판결은 검찰의 부실수사 은폐수사와, 이러한 수사를 근거로 "자백유죄 부인무죄"라는 신종어를 만들어낸 재판부의 부실재판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러한 검찰과 법원이 대한민국의 적폐 1호이다.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을 동안 1조 원대의 사기를 칠 수 있도록 방치한 검찰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이었다. 이러한 검찰과 법원은 촛불집회로 정권이 바뀐 후에도 반성하지도 아니하고 본질은 그대로이다. 검찰은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은수에 대하여 부실수사를 하고 법원은 상식에 어긋나게 "청탁을 들어주었지만 뇌물은 받지 않았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더 이상 이러한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다. 시민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여 사회악들을 일소하는 수밖에 없다. 꺼진 촛불은 다시 타올라야 한다.(끝)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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