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는 한성무역 사기피해 탈북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 | 조회 : 228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2/05 |
첨부파일 1 : [보도자료]정부는 한성무역 사기피해 탈북민에게 사과와 배상을 해야.hwp | |
보도자료 2018년 2월 5일(월)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M.P,010-2267-3661) / 한성무역사기탈북민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최미란(M.P,010-8930-1020) 정부는 한성무역 사기피해 탈북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내일 2월 6일(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별관 1층 101호 법정에서는 한성무역 사기피해 탈북민 문 아무개 외 3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번호 : 2016가소200820 / 재판부 : 민사 6단독 / 청구액 : 1원)이 진행됩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 한성무역 대표 한필수는 2010년경부터 탈북민을 상대로 ‘투자금 사기유치’를 받았습니다. 사기 피해 규모는 약 230명의 탈북민으로부터 약 16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유치를 하였고, 공장 등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약 210억 원을 불법 대출받았습니다. 결국, 한필수는 사기로 모금한 금액의 대부분을 가지고 2013년 중국으로 도주하였지만, 다음해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었고 국내에 압송되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7년 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 230여 피해자들의 피해액 210억 원은 그들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더 이상 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피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고령의 “국군포로 귀환용사”들도 있으며, 이미 3명이 ‘쇼크사’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3. 중요한 것은 탈북민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이유입니다. 이 한성무역 한필수의 사기와 탈북민 피해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정부가 고의적인 방조를 넘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탈북민이 한국 입국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생활을 하는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정부는 한필수와 한 몸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1)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책임입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사회에 나가기 전, 폐쇄된 수용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일명 “하나원” 으로써 통일부의 직속기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 과정에 한필수는 통일부가 지정한 공식 강사로서 탈북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한필수가 “통일아가씨대회”와 같은 거대한 이벤트 행사를 할 경우,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적극 홍보하고 후원하였다. 더욱이 피해발생 후 피해자들은 이 사건에 책임이 큰 통일부 등, 국가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통일부는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개인의 행위는 개인 책임”이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공문을 피해자 단체 발송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당시 한필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내사 중이었음에도, 한필수가 정부의 주요한 업무를 하도록 방조하였습니다. 사기사건 후 한필수가 중국으로 도주할 때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2) 경찰의 책임입니다. 한국사회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원 출소 후에도 탈북민은 상대로 거주 지역 경찰서에서 경찰관 감시 하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주최의 “정착교육 및 안보교육” 이란 것을 받아야 한다. 개인 통장이나 핸드폰의 개설조차 담당 형사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과거 “보도연맹”과 “보호관찰”의 경우처럼, 탈북민을 정부가 늘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원경찰서, 강서경찰서 등에서 열리는 이 교육에서 통일부의 강사인 한필수는 공개 강연을 통해 자신의 기업인 한성무역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일례로, 2012년 6월 26일 노원경찰서 강당에서의 400여명 탈북민 교육에서 한필수는 "내 기업은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 사업을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투자하면 한 달에 1.5% 이자 연 18%를 준다. 투자하라!"고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연 내용은 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인데도, 수십 명의 현직 경찰관들이 자리를 지키며 그 어떤 제지나 주의도 주지 않았습니다. 3) 금융당국의 책임입니다. 담보가치가 적은 공장과 토지에 210억 원이란 거액을 금융권이 대출하는 것에 금융위원회의 방조와 묵인이 있었다. 그 결과, 피해구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 이명박 정권의 책임입니다. 정운찬(전 국무총리)동반성장위원장, 당시 새누리당 전 대표인 김무성, 전 국회의원 조명철,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사장 조계륭 등 정관계 인사들이 한성무역 방문 등 친분이 과시될 때마다, 이것은 한성무역 한필수의 어김없이 투자사기로 이어졌다. 4.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 분명한데도, 전혀 보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탈북민들이 여타 국민들에 비해 범죄비율은 5배, 사기 피해비율은 무려 43배나 높다는 통계보고도 있습니다. 탈북민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나서 살다가 갑자기 한국에 왔기에, 당연히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적응도 어려운 처지이기에 더욱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경고할 의무가 경찰에게 있는데, 경찰서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를 방조했습니다. 국정원은 탈북민에 대한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함에도 한필수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내사중임에도 아무런 경고가 없었습니다. 통일부는 한필수를 안보강사로 초빙함에 있어서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러한 탈북민의 처지와 피해 이유를 깊이 이해하고, 국가가 피해 탈북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이해하시고,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끝)
2018년 2월 5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 www.v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