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사기집단 IDS홀딩스 진실은폐 검사에 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 - 법조비리 최유정 변호사와 IDS... | 조회 : 189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1 |
첨부파일 1 : 취재요청(사기집단 IDS홀딩스 진실은폐 검사에 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171114.hwp | |
취재요청 2017년 11월 14일 (화)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사기집단 IDS홀딩스 진실은폐 검사에 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 법조비리 최유정 변호사와 IDS홀딩스 김성훈의 관계 은폐한 검사를 처벌하라! □ 일 시 : 2017년 11월 15일(수) 오후 1시 □ 장 소 : 경찰청 앞 (서대문역 7번 출구)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 정의연대 /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모임(무순)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범조비리 사건으로 유명한 최유정 변호사의 사건에서, 1조 사기집단 IDS홀딩스의 김성훈과 최유정 등이 “로비 자금”으로 얽힌 긴밀한 관계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유정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2015년 6월 18일과 19일 최유정의 법률브로커인 이동찬이 의뢰인 이었던 송창수의 부하 직원에게 “(로비자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신과 피고인이 힘을 써서 다른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김성훈이 법정구속이 되도록 할 것이고, 송창수도 법정구속이 될 것”고 협박을 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시 김성훈도 최유정의 의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유정의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사실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둘째, “로비자금” 운운한 것을 보면, 김성훈에게 검찰과 법원 내에 ‘비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당시 김성훈을 구속수사하지 않았던 검찰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보면, 김성훈의 ‘로비 자금’이 최유정 등을 통하여 대량 살포가 된 결과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에, 당시 담당 검사였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와 이영렬 검사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서를 경찰청에 제출할 것입니다. 수사의뢰서 제출 전, 11월 15월(수) 오후 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17년 11월 14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 정의연대 /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모임(무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