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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표현의 자유 억압, 진실 은폐 하는 kt 규탄 기자회견 - 국회 국정감사 도피의혹 kt 황창규가... 조회 : 21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1
첨부파일 1 : 취재요청(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kt 규탄 기자회견)171025.hwp

취재요청 2017년 10월 2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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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 kt새노조 사무국장 손일곤 (M.P,010-3066-7175)

 

표현의 자유 억압, 진실 은폐 하는 kt 규탄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 도피의혹

kt 황창규가 시민단체 입을 틀어막는다!


□ 일 시 : 2017년 10월 26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세종대로 kt 광화문지사 앞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kt의 황창규 회장은 약탈경제반대행동의 인터넷 카페 게시물인 [[기자회견문] 최순실-박근혜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즉시 KT를 떠나야 하며, KT이사회는 황창규의 연임요청을 반려해야 합니다. (사진, 고발장 첨부)]과, [배임과 횡령죄 kt 회장 황창규, 공동 정범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고발 기자회견 - 검찰은 kt 재산을 약탈한 황창규, 이승철을 엄벌하라! (사진, 고발장 포함)]에 대하여, 다음(Daum)에 “임시조치”라는 것을 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상기의 게시물들을 전혀 열람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음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그 입법 취지를 크게 벗어나 악용한 것으로써, 시민단체의 입을 틀어막는 부당한 조치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를 다음이 저지른 것입니다.

 

3. 그보다도, 이번 다음의 임시조치를 요구한 kt의 행태는 더욱 크게 시민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청산”이 국회의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kt의 황창규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가 있어서 국회에서도 주목하고 있지만, 황창규는 이번 국정감사를 피해 미리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과거 kt의 황창규 회장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고발을 하였던 내용의 게시물들을 이제와 갑자기 “임시조치”란 이름으로 ‘봉인’을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진실 은폐’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인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kt는 과거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석채 회장시절 kt는 잦은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자, 시민사회는 kt를 “죽음의 기업”으로 언명하고 강력한 규탄과 노동인권 회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kt는 그 때도 내부로는 더 많은 노동탄압을 했고, 외부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에 대응했습니다. 당시 뜻을 같이 한 수많은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 개인에게도 수억 원대의 청구소송을 하며 그 ‘입을 틀어막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kt의 이런 짓을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내일 10월 26일(목) 오후 3시 세종대로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 진실 은폐 하는 kt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2017년 10월 25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