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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UN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 권고는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 조회 : 26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논평) UN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 권고는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






   UN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UN 인권헌장을 위배한 것이므로 석방을 권고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한상균 석방을 즉시 이행하고, 반인권적 태도를 지닌 사법부 등을 개혁해야 한다. 또한, 노동인권 후퇴시킨 박근혜 정권의 적폐도 이참에 청산해야한다.





   한상균의 구속 상황을 되돌아보면, 우선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악법’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상균이 노동자의 대표로서 시위를 주도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당시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운용한 경찰이 집회·시위를 억압, 폭력 진압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같은 집회에서 그 경찰은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를 쏘아 끝내 죽였다.


특히,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은 한국의 인권수준을 “유신시대”로 회귀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법정에서도 한상균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의 사법부는 한상균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마디로, UN은 한국의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반인권, 불법적 행위를 오히려 한상균에게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제, 국제무대에서 한국은 나라도 아닌 것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즉시 한상균을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악법도 혁파되어야 한다.(끝)






2017년 5월 25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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