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자 법원의 독재가 시작되었다!| | 조회 : 203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긴급성명)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자 법원의 독재가 시작되었다!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이 자신의 불법 의혹을 폭로하는 KBS 추적60분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김도형 부장판사)은 일부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방송의 주요한 내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한심한 KBS는 해당 방송을 취소해 버렸다. 한마디로, 법원이 방송을 금지시킨 것이다. 법원이 방송금지를 지정한 부분은 해당 방송의 핵심 내용이다. 담철곤이 파텍필립 시계 밀수했다는 내용, 회사 자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것, 마리아페르게이 침대와 은쟁반 구입대금 미지급 했다는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이 부분은 담철곤의 범죄에 대한 핵심 의혹이고, 이 부분을 방송하지 않는다면, 방송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또한, 담철곤의 불법 의혹 방송이 공익에 맞지 않다는 법원의 방송금지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의 방송금지 이유는 범죄 피의자인 담철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법원이 범죄 피의자라도 그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방송금지 판결은 담철곤의 인권이 아니라 그자의 범죄 피의 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막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동시에, 악질적인 사기꾼, 불법 자본가, 비리 법조인에게 가벼운 형량을 내린 전력이 있는 김도형 부장판사가 또다시 범죄 피의자인 자본가에게 편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다른 가처분에 비해 매우 늦은 판결로 방송이 어렵게 만들었다. 법원이 고의적으로 방송을 막고자 늦게 판결을 내렸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물론, 법원의 판결문 내용대로 방송의 내용을 수정하려던 KBS도 문제가 있다. 언론의 자유라는 고유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것인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오던 박근혜 정권이 몰락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했었다. 그런데, 범죄 피의자인 자본가를 위하여 언론을 억압하는 ‘법원 독재’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어떤 독재도 끝내 타도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법원의 독재를 용납하지 않으며, 견결히 맞서 싸울 것이다.(끝) 2017년 5월 18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