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금융사기 사건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에 대한 진정서 청와대 제출 기자회견 - 사법정의 실패, 피해... | 조회 : 237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사법정의 실패, 피해자들의 소망을 철저히 짓밟은 검사들을 숙청하라!
□ 일 시 : 2017년 5월 18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2. “동양그룹 금융사기 사건”과 “IDS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법정의는 실패했고, 피해회복을 갈망하는 피해자들의 소망은 짓밟혔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사 집단에 대해 우리시민들은 항변조차 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우리가 직접 겪은 사건을 중심으로 진정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합니다. 이에 앞서, 5월 18일(목) 오후 2시에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주최하는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물론, 피해자 단체인 동양그룹채권자비대위와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 그리고 정의연대, 공공모 등 여러 단체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17년 5월 17일(수) ===============================================================================================
담당 : 사무국장 홍성준 010-2267-3661/(우)03191 서울 종로구 수표로81길 아주빌딩 202호 문서번호 : 약탈반대 2017-1 1. 민주헌정과 검찰개혁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는 자본가의 약탈행위로 유지, 성장하는 경제에 반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공동체의 번영에 부합하는 경제를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최근에는 주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금융사기 사건을 추적하고, 금융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동양그룹 금융사기 사건”과 “IDS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3. 상기의 두 사건 모두 우리가 피해자들을 조직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기소권 등을 독점한 검찰의 ‘직무유기’가 지나쳐, 사법정의는 물론 피해구제도 난망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검찰이 이들 범죄 집단의 ‘배후’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사기의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검찰 수사상 관련자의 진술에 따르면, 동양그룹 전체가 이미 2011년 말부터 회복할 수 없는 부실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기업어음, 회사채의 상환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산 매각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기업어음, 회사채 차입 경영으로 일관하였다고 했습니다. 검찰 또한 동양그룹이 이미 2011년 말 또는 2012년 사실상의 파산상태에 돌입하였고, 불어나는 기업어음과 회사채에 대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동양 그룹의 사기시점을 2013년 2월 22일로 ‘임의’하여 특정하여 수사하였고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추가로 고발을 했지만, 검찰은 어떤 해명도 내놓은바 없이 묵살하였습니다. 2) 비자금 수사는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국내외의 동양그룹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그 중 몇 가지는 피해자와 우리에 의해 고발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수사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동양증권을 인수한 대주주인 “유안타 아시아”의 출자자에는 케이먼 군도 등 악명 높은 “조세회피지역(tax haven)”에 거점을 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비자금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 동양그룹 사기사건에서 검찰은 기소를 잘못했습니다. 1) 처음부터, 이혜경을 불구속 수사했고, 이혜경을 사기죄가 아닌 “강제집행 면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정에서조차, 2011년 이후 동양그룹 구조조정 본부를 부회장 이혜경이 주도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도 추가 고발을 여려차례 했지만, 검찰은 끝내 묵살을 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은 “홍만표의 법조비리 사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이혜경을 홍만표 변호사가 대리한 것이 명백한데도, 수임계가 없다는 이유로 홍만표에 대한 동양그룹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없습니다. 3. IDS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1)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어 ‘피해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대표 김성훈은 2014년 9월 25일 672억 원의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이미 기소되었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기간부터 2016년 검찰의 추가 기소가 있을 때까지, 김성훈과 IDS홀딩스는 1조1천억 원대의 사기를 더 친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 중에도 우리는 구속 촉구와 추가 고발을 계속하였지만, 검찰은 계속 묵살을 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 담당 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또한 기각했습니다. 2) 현재도 김성훈과 몇몇 간부만 기소를 하고 ‘졸속’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IDS홀딩스의 주요 간부가 중심이 되어 “IDS홀딩스 투자자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서 현재 활동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되며, 실제로 법원 내와 검찰청 앞에서 피해자와 대리하는 변호사에 대한 폭행과 감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수차례 “범죄단체 조직죄”로 중간 모집책이상의 간부 전원을 구속 수사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 묵살 중입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실제 피해자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검찰은 공범을 피해자라 하고 기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3) ‘비호세력’에 대한 의혹이 있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창립 7주년 기념 IDS홀딩스의 축하영상에 등장하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경대수는 검사장(대검찰청 마약조직부장) 출신이며, 그의 보좌관 조성재는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이었습니다. 또한, 변웅전 전 새누리당 고문의 경우 2016년 6월과 7월에 IDS홀딩스로부터 현금으로 3억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검찰수사기록에도 있습니다. 변웅전은 그 외에도 위에서 말한 축하 영상에도 등장하며, 2014년 IDS홀딩스에 축화화환을 보낸 정치인과 유력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끝으로, 2014년 IDS홀딩스에 축화화환을 보낸 인사 중에는 서울북부검찰청 검사장(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해수와 서울고검 검사 이수철이 있습니다. 과거, “조희팔 사건”을 보면, 우리사회 유력인사들이 비호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이상에서 거론한 그 누구도 수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4. 주지하시다시피,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권력자에게 아부, 아첨하는 정치적 편향성, 즉 “정치검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처럼, 검찰을 통한 정의 구현, 피해회복을 갈망하는 피해자들의 소망을 철저히 짓밟은 검사 집단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현재의 검사 집단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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