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민병두 의원의 유사수신규제법률 개정안은 탁상공론이다! | 조회 : 204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긴급성명) 민병두 의원의 유사수신규제법률 개정안은 탁상공론이다!
민병두 의원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시류에 편승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금융사기와 불법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구제가 시급한 피해자를 또다시 기망하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의 개정안은 단지 3가지를 담고 있다. 범죄 형량을 좀 더 상향하자는 것, 국가가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서, 기금으로 만들어 피해자를 주자는 것. 딱 이 3가지를 담고 있을 뿐이다. 현행의 관련법과 피해구제 제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발의한 개정안이 분명하다. 먼저, 범죄 형량을 5년과 3년 정도로 개정하자는 것은 실상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IDS홀딩스 사건 등 개정안에서 제안 이유로 든 사건의 경우, 주범에 대한 판결 형량은 대부분 10년 내외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문제는 주범에 대한 10년 내외의 형량으로는 전혀 근절이 되지도 않고, 피해배상의 동기조차 생기지 않게 만든다는 점이다. 또, 국가가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서 기금을 만들자는 것도 실상을 모르는 소리이다. 일단, 어려움은 범죄 수익금은 대부분 은닉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호세력들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당장 시급하게 사용해야할 생활자금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국가가 몰수를 해서 기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한가한 소리이다. 답은 범죄자들의 금융계좌를 동결과 보유 현금을 압류하여, 피해자들에게 확인된 피해액을 즉시 돌려주는 것이다.
정치권은 쓸 떼 없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상정하고, 여야 정치쟁점으로 한 세월 보내는 구태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와 함께 사라지기를 바란다. 민병두 의원을 포함해서, 정치권은 최소한 피해당사자들과 피해구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관련법을 상의하기 바란다. 세비가 아까우니, 다시는 이런 법률안은 발의하지 말고.(끝)
2017년 2월 22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아름다운바다 피해자모임, 동양그룹 금융사기 피해자모임, 한성무역사기 탈북민피해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