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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동양그룹 이혜경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 - 검찰은 동양그룹 이혜경이 은닉한 (주)아... 조회 : 238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검찰은 동양그룹 이혜경이 은닉한 (주)아이팩 환수하라!

□ 일 시 :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지방검찰청 앞 (서초동 법원 3거리)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오늘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을 “강제집행 면탈죄”로 추가 고발한다. 이로써, 이혜경의 은닉재산을 환수하여 아직도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쓰고자 한다. 이혜경의 드러난 은닉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혜경의 은닉재산은 자신의 ‘제부’인 오리온 담철곤 회장이 소유한 ㈜아이팩이다. ㈜아이팩은 포장지 업체이며, 원 소유주는 동양그룹 창업자 이양구 회장이었다. 이 (주)아이팩을 이양구의 둘째 사위인 담철곤이 관리하였고, 이양구 사후에는 그의 처인 이관희와 그의 딸인 이혜경, 그의 딸이며 담철곤의 처인 이화경이 (주)아이팩 47%의 “차명 주식”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이 차명주식을 담철곤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패니”를 통해 인수, 즉 ‘횡령’을 했다. 횡령한 주식의 가치는 1천억 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후, 담철곤은 다른 주주들에게서도 지분을 인수하여 아들 담서원에게 상속세 없이 ‘불법 상속’을 하였다. 그 후, (주)아이팩은 오리온 그룹의 위장계열사로써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 담철곤과 담서원은 “조세범 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 등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우리가 이미 고발한바 있다. 그러나, 이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오늘 또 다시 고발 한다.





   ㈜아이팩으로 이혜경을 “강제집행 면탈죄”로 추가 고발하는 이유는 피해배상을 바라는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사기’를 쳤기 때문이다. 이혜경은 지난해 은닉재산을 스스로 고백하는 자필 자백서를 동양그룹 사기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자신의 은닉재산이 환수되어 피해배상으로 쓰이길 바란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혜경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그 어떤 조치도 담철곤에게 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혜경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사기를 친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에서 가중한 처벌 등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이유는 이혜경 본인만이 알겠지만, 우롱당한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이혜경은 동양그룹 사기사건에서 남편인 현재현 회장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홍만표의 법조비리”로 구속을 면했고, 처벌이 미약한 강제집행 면탈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혜경을 응징할 것이다.


 


   언제나 문제는 검찰이다. 애초부터 검찰이 동양그룹 사기사건 수사도 잘못하였고, 기소도 잘못하였다고 우리는 누누이 지적을 하여왔다. 검찰은 동양그룹의 사기 기간을 축소해서 수사를 했고, 그리고 주범인 이혜경은 엉뚱한 강제집행 면탈죄로 기소한 것이다. 그 결과, 진상규명도 실패했고, 피해구제도 방해했다. 검찰이 무슨 자격으로 사법정의를 입에 담는지,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제, 피해자들이 이혜경의 은닉재산을 찾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피해자들이 한 것이다. 검찰도 염치가 있다면, 피해배상을 향한 피해자의 비원(悲願)을 더는 외면하지 마라! 동양그룹 이혜경을 구속하고, 은닉재산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줘라!(끝)



2017년 2월 15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