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사기집단 IDS홀딩스 김성훈 1심 판결에 대한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 - IDS홀딩스 전체 조... | 조회 : 186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IDS홀딩스 전체 조직원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구속·처벌하라! □ 일 시 : 2017년 2월 3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원 3거리)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는 2월 3일(금)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조 1천억 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 등에게 1심 판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IDS홀딩스 피해자모임(회장 조명옥)과 약탈경제반대행동(공동 대표 이대순, 정승일, 이해관, 김재율)은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은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합니다. 3. IDS홀딩스 1심 판결에 대한 우리의 기자회견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강조할 것입니다. 첫째, IDS홀딩스의 모든 모집책, 조직원 전체를 “범죄단체 조직죄”로 구속, 처벌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IDS홀딩스는 불법유사수신, 돌려막기,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직폭력배(범죄단체)의 경우 두목이 검거된 후에도 중간 간부들은 구역을 나눠 관리하며 범죄를 계속 수행하는 것처럼, 지금도 IDS홀딩스를 대신해 “IDS홀딩스 투자자대책위원회”(대표 정은희 윤세훈 이종영)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검찰은 IDS홀딩스의 모든 모집책을 구속, 처벌하여야합니다. 둘째, IDS홀딩스의 사기규모가 1조 1천억 원에 이른 이유는 부패하고 무능한 검찰과 법원의 오판에 있으므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IDS홀딩스가 처음 600억 원대의 사기 범죄가 발각되어 김성훈이 재판을 받을 때에도, IDS홀딩스와 김성훈이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검사도, 판사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성훈은 법정 진술을 통해 자신이 사기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IDS홀딩스의 천문학적인 사기범죄와 피해 발생의 책임은 검찰과 법원, 한국의 잘못된 “사법 시스템”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차후, IDS홀딩스사기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설 것입니다.
4. 2월 3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3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17년 2월 1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 IDS홀딩스 피해자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