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의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하여 | 조회 : 198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논평) 법원의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하여 법원(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여러모로 따져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 구속영장 기각이다. 더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들에게 뇌물을 바친 자본가들, 그 추종 세력이 지금 상황을 오판하도록 만들 위험이 있다. 만약, 그 오판에 기반을 하여 그자들이 더욱 준동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다수 시민의 법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처이다. 매일매일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은 뇌물을 바친 자본가들이 부당한 수혜를 받았다 것이다. 그럼에도, 그자들이 ‘피해자’라는 하는 것은 범죄자들의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식에 반해 영장을 기각한 판사야 말로 수상한 자이다. 자신의 선배 법조인처럼, 거대 자본에게 고용된 “전관예우” 변호사를 자신의 미래로 설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니면, “재벌총수”의 구속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현혹된 어리석은 자인지도 모르겠다. 어느 쪽이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돈도 실력’이라는 “헬조선”에 기여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계급 차별적 판결을 무시로 내리는 법원도 적폐(積幣)청산의 대상이 분명하다. 둘째,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곧 그에게 적용된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등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다. 가능하다면, 피의자가 인신구속 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법원의 입장은 옳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재용의 방어권 보장이 지나쳐 증거인멸 등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용은 재벌그룹의 총수로서 그럴만한 지위와 힘을 가진 자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즉각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다시 기각되더라도, 다른 범죄자들과 그 추종세력에게 오판을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셋째, 뇌물죄는 구체적 대가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가 문제이다. 상식적으로 뇌물 수수를 하는 자들이 “뇌물이라고 ‘명시’한 계약서”같은 것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남겨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다. 금품 제공 등이 확인되고, 상대가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 뇌물죄는 성립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뇌물죄를 구체적 대가를 소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가 유지된다면, 뇌물수수로 유지되는 “정경유착”은 한국의 고질병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다른 범죄자들도 모두 무죄가 될 것이라는 오판을 할 것이다. 이 점은 법원의 태도변화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조치도 있어야 한다. 이미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끝) 2017년 1월 19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