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항공 폭파범 특별사면 | 조회 : 256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논평)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항공 폭파범 특별사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 전형적인 “공안검사”라고 평가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중요한 공안 사건에서 검사로서 황교안은 자신의 이름을 휘날렸다. 그 시작이 1988년 서울지검 공안1부에서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의 수사검사로서 황교안이 활약한 것이다. 지금은 당시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기에 더욱 인상적인 사건수사이다.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폭파되어,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월 1일 바레인 공항에서 폭파범 김현희가 체포, 12월 15일 국내 압송되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김현희가 압송되는 장면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되었고, “북한의 김정일이 88서울올림픽 방해, 선거분위기 혼란야기, 국내 계급투쟁 유발을 목적으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을 저질렀다”고 공안당국은 발표했다.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의혹도 있지만, 지금까지 확실히 드러난 것은 김현희 국내압송 장면을 TV로 생중계하였던 공안당국의 의도이다. 12월 15일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이었고, 다음 날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집권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기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 선거는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야당이 유리한 조건이었음에도, 선거결과는 노태우 후보의 당선이었다. 결과적으로, 공안당국은 이 사건을 이용하여 유권자의 “안보불안” 심리를 부추겨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꺾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대통령선거 결과를 만든 것이다. 다음 해, 황교안은 김현희의 수사검사로서 항공기 파괴치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부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0년 3월 대법원은 김현희에게 사형을 판결했지만, 그 보름 뒤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했다. 김현희의 협조 댓가가 특별사면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특별사면을 전제로 김현희가 협조를 했는지는 황교안과 공안당국, 그리고 김현희만이 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는 조기 실시가 예상되고, 그 동안의 국정과 대통령 선거관리를 황교안이 맡게 되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도 있다.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이 된 지금,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에 대한 특별사면’관련 전후의 의혹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끝) 2016년 12월 12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