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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시법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 조회 : 17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논평) 집시법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


 


 


   경찰이 또다시 오는 26일 박근혜 대통령퇴진 요구에 나선 시민들의 청와대 행진에 대해 금지했다. 아마, 이번에도 주최 시민단체가 법원을 통해 행진에 대한 ‘부분’ 허용을 받는 과정이 되풀이 될 것이 예상된다. 여러 차례 시민들이 자신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국가로부터 허가를 간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현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있다. 지금 시민들이 분노의 청와대 행진에 나서는 이유는 몰상식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것에 있다. 그런데, 몰상식한 집시법이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집시법은 몰상식한 악법이며, 몰상식한 대통령과 함께 사라져야 한다.


 


   먼저 생각해 볼 일은 과연 지구상에 몇 나라나 국가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집회와 시위 관한 시민의 권리를 부정(제한)하는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특수한 사정이 있는 독일 정도가 유일할 것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즘(Nazism)의 나라이고, 지금도 온갖 우익 파시스트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만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동시에 독일에는 많은 좌파들이 공존한다. 성격이 전혀 다른 이들 두 집단이 같은 공간에 집회를 해서 충돌하는 것, 한국식으로 말하면 “맞불 집회”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권한을 정부 당국에 부여한 것이다. 그 결과로 다양한 시민들의 집회를 모두 보장한다. 시민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라면, 집회와 시위는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집시법은 시간, 장소, 인원, 용품 등 집회와 시위의 모든 것을 ‘경찰의 허가’ 사항으로 정했다. 심지어, 48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해서 허가 받을 것을 ‘강제’하고 있다. 말이 좋아 “집회신고제”이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언론조차 “경찰이 집회 ‘허가’”라고 제목을 뽑아 보도하기도 한다. 이를 볼 때,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경찰과 우리사회 일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대부분 “폭력”시위 때문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왜냐면, 폭력이 발생하면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집회와 시위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경찰과 우리사회 일부는 독재국가를 지향하는 위험한 집단일 것이다. 따라서,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본질적 성격은 무엇일까. 인간 내면에서 솟구치는 "해방에 대한 본능적 요구"와 "억압에 저항하는 원초적 본능"이 폭발하는 것이다. 국가가 금지한다고 금지시킬 성격의 것이 아니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와 본능이 거리와 광장에서 폭발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장한 것이 역사이다.


누군가는 차가운 정치적 이성으로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성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투표장에서 가져할 시민의 덕목이지, 분노한 시민들에게 요구할 것은 아니다.(끝)


 


2016년 11월 24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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