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드러난‘정경유착’을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로 근절하자! | 조회 : 197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논평)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드러난‘정경유착’을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로 근절하자!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를 ‘공범’으로 입건하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지만, “뇌물”을 제공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과제로 남겼다. 앞으로, 검찰과 특별검사의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 감시할 것이며 행동에도 나설 것이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불법에 대한 ‘엄벌’로만 고질적인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못하며, 근본적인 법·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에,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를 우선 도입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재벌과 대기업이 부패한 독재권력을 만나면 반드시 뇌물로 결탁해온 것이 한국의 유구한 역사였다. 또한, 자신은 부당한 권력에 굴복한 “피해자”라고 변명하는 것도 언제나 같았다. 이번에도, SK그룹과 CJ그룹은 범죄를 저지른 총수의 ‘사면’을 위해, 삼성그룹은 헷지펀드 엘리엇에 맞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자신들의 부패한 경영에 맞서는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제, 뇌물 제공이 발각되자 모두들 입을 모아, “현직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 지난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뇌물로 맺어진 정경유착이 드러나 처벌을 받기도 했고, 스스로 “자정결의”를 하며 면죄부를 얻기도 했다. 또한, “사외 이사제”와 “외부기관 감사제”를 도입했지만, 정경유착과 그에 따른 불법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시해야 할 대주주와 결탁해서 그들의 불법을 방조한 사외이사, 회계법인들이 더 많았다. 흔히들, 재벌의 문제는 대주주의 소유 문제이고, 그 대안은 소유 지분에 맞는 ‘투명한 경영을 위해 자회사들을 모두 외국 사모펀드에게 매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을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해왔다. 김대중 정권이래로 역대 정권은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해왔지만, 그 재벌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확대되었고, 대주주의 불법은 더욱 만연해졌다. 금융사기를 저지른 동양그룹과 수많은 소비자를 죽인 옥시그룹의 경우처럼, 그들이 장악한 기업이 범죄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이르러 기존의 재벌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하는 것이 보다 분명해 졌다.
이제, 전혀 다른 재벌정책으로 나가야 할 때이다. 그것은 재벌그룹과 대기업 ‘지배구조의 민주화’이다. 기업은 결코 대주주, 주주의 것만이 아니다. 기업의 재산 또한 주주의 사유물이 아니며, 이번 사건처럼 대주주가 사적으로 기업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경영에 참여해야 하며,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와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공동으로 일상적인 기업경영에 나서야 하며, 감사로서 기업의 회계와 장기 전략(투자, 재무, 인사 등)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업 소유 지배주주의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해야하는 노동자,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에게 “내부 감시자”의 지위와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대표의 경영참가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 바로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이다. 이미 지난 6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유럽의 다수 자본주의 국가가 도입한 제도이다. 한국도,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로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 정경유착의 근절해야 한다.(끝)
2016년 11월 21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