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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순실 특별법”으로는 부족하다 조회 : 19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논평) “최순실 특별법”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이 논의되는 것을 환영한다. 지난 40여년,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박정희-박근혜 대통령 일가의 비호 하에 불법으로 조성한 천문학적인 재산에 대한 추징과 환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분노한 민심을 정치권이 모처럼 옳게 대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만으로는 광화문 거리로 쏟아져 나온 20만 시민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야당대표가 언명한 “최순실 부역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하다. 분노한 시민들의 입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최순실 부역자 단두대 법’이라 언명할 만하다.


 


   그렇다면, 누가 “최순실 부역자”인가? ‘무당’으로 의심받는 여인, 전직 호스트바 남성 접대부, 한물간 광고감독. 그리고 “혼이 비정상”이라는 대통령. 이 4명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훼손하고 국정문란을 저질렀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들은 쉽게 드러난 범죄자들이고, 그 뒤에는 더 크고 엄청난 세력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유신 독재가 대중의 저항과 비극적인 대통령 암살로 무너지고, 이후 새로운 군부독재와 민주화 운동으로 한국의 역사는 급변하였다. 그 40여 년간, 유신 독재정권에서 “퍼스트 레이디”를 했던, 박근혜를 보호하여 다시 유력 정치인으로, 대통령으로까지 밀어 올린 세력이 있다. 경제적 약탈과 빈곤에 고통 받는 대중에게 유신독재의 ‘환상’을 유포하고, 역사를 후퇴시킨 자들이 있다.


이미 지목을 받고 있는 자들도 있다. “부두목”으로 지목받은 최경환 의원이나 김기춘 등 유신독재 시절부터 권력자였던 “7인회”, “친박·비박” 가릴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고 지지했던 새누리당, 전국경제인연합회, 어버이연합, 이른바 “보수”언론 등등. 많은 자들을 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이 자들 모두가 “최순실 부역자”일 것이다. 또한, 특별법에 의한 조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자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라도, 무너진 헌법과 후퇴한 역사를 바로 잡을 때이다.


 


   민주주의 혁명 뒤에는 반드시 부패한 독재 권력에 대한 처단이 있어 왔던 것이 역사이다. 4.19 혁명과 6월 시민항쟁 뒤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제, “최순실 부역자” 모두를 ‘단두대’로 보낼 때가 왔다!(끝)




2016년 11월 8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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