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이슈

/

이슈사항

[보도자료] IDS홀딩스의 불법 유사수신 행위 추가 고발장 제출 조회 : 230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첨부파일 1 : 20161017_141231.jpg
첨부파일 2 : 피해자진정서1.hwp
첨부파일 3 : 피해자고소장1.hwp
첨부파일 4 : 고발장(유사수신)1.hwp


IDS홀딩스의 불법 유사수신 행위 추가 고발장 제출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지하다시피, 재판 중에도 계속 “돌려막기” 금융사기를 저질러온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는 지난 9월 검찰의 구속과 기소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사건번호 : 2016고합931) 검찰이 밝힌 피해자 1만 2천여 명, 피해액은 1조 960억 원으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 혐의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입니다. 김성훈과 IDS홀딩스의 사기 수법의 전형적인 방식은 “FX margin 거래 중개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1%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전형적인 불법 유사수신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법 유사수신행위입니다.


더욱이 김성훈은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범죄 기간 중에도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14.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3층(여의도동. 투 아이에프씨 빌딩)에 있는 아이디에스홀딩스(주) 사무실에서 조 모씨에게 “FXmargin 거래 중개사업 등 김성훈이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1%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하여, 20,000,000원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5. 4. 18.경까지 9회에 걸쳐 490,000,000원을 수취하였습니다. 이처럼, 월 일정한 비율의 배당과 1년 후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피해자 12,000여명으로부터 2011. 11. 21.경부터 2016. 9. 1. 경부터 1조원 이상의 금액을 수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몰라도 IDS홀딩스의 김성훈을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제 10월 17일(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김성훈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별첨한 고발장과 사진 참고)




 


3. IDS홀딩스의 김성훈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는 검사와 판사의 고의 또는 실수로 김성훈이 다시 구속을 면하여 범죄를 재개할 위험 때문입니다.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한 이유는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이고, 1심 구속만기는 6개월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추가 기소가 없다면 6개월 뒤 내년 3월에는 피고 김성훈은 구치소를 빠져 나올 것입니다. 더욱이 그 시점은 검사들에 대한 인사이동 기간이며, 담당 검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결국, 지난번처럼 재판 중임에도 IDS홀딩스와 김성훈의 범죄가 재개될 위험이 매우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IDS홀딩스의 조직원들은 투자자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창조경제의 혁신 아이콘’인 김성훈 대표의 조속한 방면과 원활한 배당이자 지급”을 목표로 공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재판에도 재판정의 방청을 조직해서 피해자들의 법정 입장을 막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만 2천여 피해자를 피해구제 막고, 추가 범죄를 기도하는 행위로써,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훼손일 것입니다.




 


4. 한편, 같은 10월 17일(월) 오후2시 피해자 조 모씨는 자신을 상대로 직접 사기를 저질러 25억 7천만 원의 피해를 입힌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 도무스 본부장 이응임과 조직원 유**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별첨 고소장 참고)


또한, 같은 날 약탈경제반대행동과 피해자 조 모씨, 황 모씨는 IDS홀딩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보다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조성재 변호사와 18명의 본부장은 물론, 조직원 전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별첨 진정서 참고)




 


5. 최근 필리핀에서 금융사기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 잔혹한 살인이 있어나 우리사회가 흉흉합니다. 이러한 때에, 같은 금융사기 범죄집단인 IDS홀딩스에 대한 마땅한 처벌과 피해 구제, 재발장지를 위한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2016년 10월 18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