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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죄 kt 회장 황창규, 공동 정범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고발 기자회견 - 검찰은 kt 재산을 약탈... 조회 : 171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첨부파일 1 : 20161006_140058.jpg
첨부파일 2 : 미르재단관련케이티고발장.hwp


검찰은 kt 재산을 약탈한

황창규, 이승철을 엄벌하라!

□ 일 시 : 2016년 10월 6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법원3거리) 앞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지금, 우리사회는 군부 독재시절 전두환의 “일해 재단”을 다시 연상하게 하는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의 등장에 경악을 하고 있다. 관련 재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여당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스스로 재단의 주인임을 자임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재단 해산을 추진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에 진행되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출연금을 제공한 기업 중 하나인 kt의 불법성을 발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사건에서 핵심 의혹은 재단 실 소유주에 대한 의혹규명인데, 이와 더불어 재단 자체의 불법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과 주요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아 독재정권의 비리와 같은 “역사의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에 우리 고발의 목적이 있다.


   

  

   우리가 발견한 kt의 미르 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불법성은 다음과 같다. kt는 미르 재단에 11억 원을, K스포츠 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하였다. 그런데, kt의 이사회 규정 제 8조 부의사항 14항에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도록 되어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미르 재단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찾아보니, kt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미르 재단에 2015년 10월경 11억을 출연하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2015년 10월 27일 미르재단이 설립된 전후 시기, kt는 7월 3일 10차 회의, 10월 29일 11차 회의, 12월 1일 12차 회의가 있었지만 미르 재단 출연금 결의 사항은 없다. 또한, 12차 회의에서 결의한 “후원금 출연안”은 전혀 다른 재단으로 판단한다. 어제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 kt는 미르 재단 출연금은 미리 약정하고, 12월 회의에서 사후승인을 했다고, ‘황당한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kt의 미르 재단 출연금은 앞서 지적을 했듯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것은 불변’은 사실이며, 실체를 알 수 없는 재단에 대한 후원금 출연안에 사후에라도 동의한 ‘kt 이사회 이사들도 또한 공범’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kt는 이사회 결의 없이, 기업의 재산 11억 원을 미르 재단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kt의 회장 황창규를 ‘배임’,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한다. 또한,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기업 출연금 모금은 ‘청와대와 무관’하게 자신의 기획과 주도로 이루어 진 것으로 공언해 왔다. 따라서, 전경련 이승철은 kt로부터 출연금 모금과정에서 횡령에 의한 기업 재산 약탈을 모의한 ‘공동 정범’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 고발하는 것이다.


황창규의 불법 혐의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승철은 “재단이 자신의 기획과 주도”라는 공언한 것을 부정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반드시 재단을 기획하고 설립과 기업 출연금 모금을 주도 한 다른 자를 반드시 밝혀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검찰이 역사의 법정에 피고로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kt는 그동안 공기업적 성격을 망각하고 독과점적 이윤을 챙기고자, 노동자와 소비자를 상대로 갖가지 약탈을 해왔다. 이제 다시, 황창규의 불법이 드러나면 kt는 응당 책임을 지고 현 경영진을 총사퇴하여 새로운 경영에 나서기를 바란다.

한편, 전경련은 태생부터가 ‘재벌그룹들의 이익에 봉사’는 단체이며, 그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법을 저지른 적’이 많았다. 또한, 전경련 회원사인 재벌그룹 총수들도 갖가지 범죄 경력을 가진 ‘전과자’들이다. 따라서, 전경련은 전과자들이 불법을 위해 만든 단체이고, 즉각 해체되어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kt의 경우처럼 전경련의 출연금 불법 모금에 참여한 대기업을 찾아내 법적 처벌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노력의 끝은 이 모든 불법의 정점에 전경련이 있고, 전경련은 하루라도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끝) 


 


2016년 10월 6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