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약품 주가폭락과 공매도 금지의 필요성 | 조회 : 238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논평) 한미약품 주가폭락과 공매도 금지의 필요성 한미약품이 늦장 공시를 하면서 20%이상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여기에는 공매도 세력이 폭리를 취한 것이 드러났다. 반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을 신뢰’했던 “개인투자자”가 입었다.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사로 부당한 폭리를 취한 공매도 세력의 정체를 규명하고, 검찰의 처벌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공매도 그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공(空)매도란,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챙기는 매매 방식이다. 이때, 소수의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이 먼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매도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 큰 수익을 올린다. 반대로, 주식시장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는다. 주식시장 전체로 볼 때, 혼란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본 유치, 증시 거래자금 증가, 심지어 주가 하락이 합리적 주가 조정이라며, 공매도의 긍정적 입장을 내는 기관과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바로 공매도를 통해 큰 수익을 챙기는 세력인지, 먼저 검증해보야 한다. 결단코, 신뢰할 세력은 아닐 것이다. 그들이 자본 시장의 큰 손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한국의 금융당국에 의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8월 유럽발 금융위기 때에 공매도 거래를 금융당국이 금지했다. 이유는 공매도가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주가폭락의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이 공매도를 금지해야 할 때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기관투자자가 대여한 주식을 60일 안에 상환하는” 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다는데,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입법 취지에서도 공매도 자체의 폐해와 시장을 신뢰하는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 입법으로 답을 해야 한다. 그것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금지와 함께, 자본시장의 각종 지수가 실물경제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만들어 건강한 투자를 유인하고, 그 결과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성장에 제 기능을 다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더는 자본시장이 투기세력의 투전판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끝) 2016년 10월 5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