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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논평) 한진해운 그 대주주 일가가 빼돌린 핵심 자산으로 사태 수습비용을 우선 충당해야 한다. 조회 : 21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연속 논평) 한진해운 대주주 일가가 빼돌린 핵심 자산으로 사태 수습비용을 우선 충당해야 한다.






    한진해운 사태가 계속 악화되면서, 엄청난 수습 비용을 둘러싸고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진해운 부실의 원인과 법정관리 직전에 대주주 일가가 보여준 탐욕스러운 추태이다. 결코,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의 “사재출연 400억 원”은 미담이 아니다. 자신들의 추태를 덮는 연막이고, 더 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일 뿐이다. 국가는 그 대주주 일가가 이번 사태 수습에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강제해야 한다.





    국가는 한진해운 대주주 일가가 빼돌린 한진해운 핵심 자산 소유를 무효로 하고, 다시 한진해운으로 되돌려야 놓아야 한다. 그런 후, 그 자산으로부터 사태 수습비용을 1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진해운의 부실은 대주주 일가 며느리였던 최은영 전 회장의 경영실패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9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수에도 만족 못하고, 보유주식 보유 주식 31억 원어치를 팔아 현금을 챙긴 다음에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넘겼다. 그리고, 한진해운과의 거래를 통해 거대 매출을 내는 중견기업들의 지주사인 유스홀딩스를 계열분리 통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그 자회사는 싸이버로지텍(물류 정보기술), 유수로지스틱스(화물운송 중개 사업), 유수에스엠(선박관리) 등이 있는데, 모두 대단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한진해운 사옥, 그 옆의 푸드타운 등 부동산을 통해 임대료만 연간 14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한진그룹 총수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은 이미 핵심자산 대부분을 한진그룹 계열사 등에 넘기도록 했다. 한진해운은 총 2, 351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평택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59%, 부산해운신항만 지분 50%,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 베트남 탄깡까이멥 터미널 법인 지분 21.3% 등을 한진그룹 계열사 등에 넘겼다.


한진해운 핵심 자산을 빼돌린 대주주 일가의 행위는 “사해행위(詐害行爲 :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로써 반드시 법적으로 무효로 해야 한다. 이렇게 그 핵심 자산을 조속히 한진해운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국가는 한진해운 대주주 일가로부터 사태 수습비용을 우선 부담하게 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책임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과 화주로부터 신뢰를 국가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 방향은 한진해운의 ‘국유화’일 것이다. 그것이 역대 정부가 주장해온 “동북아 물류허브론”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끝)






2016년 9월 7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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