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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약탈적이고 차별적인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전기사업법시행령 헌법소원 심판청구 조회 : 20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첨부파일 1 : 보도자료(전기사업법 헌법소원 심판청구)160818.hwp
첨부파일 2 : 전기사업법 헌법소원(수정).hwp

약탈적이고 차별적인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전기사업법시행령 헌법소원 심판청구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약탈적이고, 차별적인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기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과 달리 유독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에 의한 ‘과중한 요금’을 부과하여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에어컨 등 냉방기를 사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려야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용으로 전력을 사용하였을 뿐임에도 지나치게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주택용전력이 아닌 산업용전력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전력사용에 있어 차별을 둠으로써,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헌법 제11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헌법 침해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발생하

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4호

일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의 “보편적 공급권”보장이라는 입법 의무를 하지 않

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침해입니다.

이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 전기요금 누진제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8월 18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약탈경제반대행동(공동 대표 이대순, 정승일, 이해관)이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박휘영 변호사(법무법인 정의)입니다. 사회·경제적 차별과 약탈 없이 누구나 쾌적한 여름나기를 바라며,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2016년 8월 18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



# 별첨 


1-1. 사진 : 전기요금 누진제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헌법재판소 제출 (왼쪽부터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장 김재율, 운영위원 박휘영 변호사)   


1-2. 사진 : 접수증 


2. 전기요금 누진제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