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성무역 한필수 사기사건 2심 재판정 피해자 진술 | 조회 : 240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한성무역 한필수 사기사건 2심 재판정 피해자 진술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약 230명의 탈북민으로부터 약 160억 원을 투자사기를 저지른 한성무역 대표 한필수 사기사건 2심 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사건번호 : 다 2016노792) 현재 한필수는 1심에서 7년형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오늘 재판은 오전 10시 4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2호 법정(제2형사부 박이규 재판장)에서 열렸습니다.
3. 이에, 2심 재판에 한성무역 사기-탈북민 피해 대책위원회의 피해자 20여명, 약탈경제반대행동과 공무원교육과 공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의 관계자들이 참관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2심 재판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우려와 의혹이 크기 때문입니다.
4. 피해자들은 한필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과 함께,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습니다. 한성무역 사기-탈북민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미란은 다음의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을 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참고) “저 최미란은 한성무역 사기사건 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2014년 3월 17일. 한성무역 한필수가 중국으로 출장을 간다며 도피를 한 후, 잠적해 버린 그날 이후부터 사기 피해자들은 죽을 것 같은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성무역의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의 손끝으로 모은 피 같은 전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대부분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당장의 생활비조차 없어 가정의 파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피해자는 암 투병 환자로, 또한 이미 3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70%가 우울증에 걸려 하루도 약 없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만 해도 한성무역에 사기를 당한 피해금액은 3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남편과는 싸움 끝에 헤어지고, 아이들 셋은 학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생활 전선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이 모여 화목한 저녁식사 한 끼도 나누기 어렵습니다. 사기당하고 고통 속에서 산 지난 세월이 억울하여, “한성무역 사기 – 탈북민 피해 대책위원회”를 제가 주도하여 구성하여 현재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전재산을 한순간에 사기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한성무역 피해자들의 원통함을 고려하여 한성무역 한필수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또한, 검사님께서도 우리피해자들의 상황을 헤아려 한필수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피해자 J씨는 “피고 한필수의 변호인은 조만간 피해자에 대해 피해변제를 할 것이니 형량을 줄여 달라고 하였지만, 이 또한 ‘사기’입니다! 지금도 사정이 딱한 피해자들을 따로 불러서 30만 원씩 줄 것이니 “형사 합의” 하자고 합니다!”라고 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5. 한성무역 한필수의 사기사건의 다음 재판은 8월 10일(수) 오후 4시 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2호에서 속행을 합니다. 이에,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2016년 6월 15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 공무원 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 한성무역 사기 - 탈북민 피해 대책위원회 별첨) 진 정 서
사건 2016노792 사기 등 피고인 한필수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우리사회의 약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는 가중 처벌되어야 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탈북민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사기사건이 그렇습니다. 성공한 탈북민 출신의 기업인으로 알려진 한성무역 대표인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탈북민을 상대로 ‘투자금 사기유치’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기 피해 규모는 약 230명의 탈북민으로부터 약 16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유치를 하였고, 공장 등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약 210억 원을 불법 대출받았습니다.
결국, 한필수는 사기로 모금한 금액의 대부분을 들고 2013년 중국으로 도주하였지만, 다음해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었고 국내에 압송되었습니다. 그 후, 원심에서는 2016년 4월 22일 한필수에 대하여 사기 등의 죄명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소심 첫 재판입니다.
피해자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으로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정착금 등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같은 탈북자인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전 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후 지금까지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반성하지는 아니하고 “나가지 못하면 돈을 갚을 수 없다. 합의를 하자”고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군포로 2명을 포함하여 3명이나 자살을 하였습니다. 북한이라는 지옥을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다가 사기를 당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범이고 또한 살인범입니다.
이런 살인범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나 경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무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있으므로 원심의 형보다 형을 높일 수는 없지만 결코 형을 줄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 6. 15.
진정인들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