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무역 한필수 사기사건 공동책임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문 : 한성무역 사기피해 탈북민에게 정부는 진정한 사... | 조회 : 224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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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무역 사기피해 탈북민에게 정부는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하라! □ 일 시 : 2016년 6월 9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통일부) 앞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공무원 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 한성무역 사기 - 탈북민 피해 대책위원회
한성무역 한필수의 탈북민에 대한 사기사건에 대한민국 정부도 공범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사회의 약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는 가중 처벌되어야 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탈북민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성무역의 한필수의 사기사건이 그렇다. 성공한 탈북민 출신의 기업인으로 알려진 한성무역 대표 한필수는 2010년경부터 탈북민을 상대로 ‘투자금 사기유치’를 받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기 피해 규모는 약 230명의 탈북민으로부터 약 16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유치를 하였고, 공장 등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약 210억 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결국, 한필수는 사기로 모금한 금액의 대부분을 들고 2013년 중국으로 도주하여지만, 다음해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었고 국내에 압송되었다. 그 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2016년 4월 22일 한필수에 대하여 사기 등의 죄명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다.
그런데, 이 한성무역 한필수의 사기와 탈북민 피해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정부가 고의적인 방조를 넘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이유들이 있다. 이들 탈북민이 한국 입국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생활을 하는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정부는 한필수와 한 몸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은 한국사회에 나가기 전, 페쇄된 수용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일명 “하나원” 으로써 통일부의 직속기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 과정에 한필수는 통일부가 지정한 공식 강사로서 탈북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였다. 한국사회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원 출소 후에도 탈북민은 상대로 거주 지역 경찰서에서 경찰관 감시 하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주최의 “정착교육 및 안보교육” 이란 것을 받아야 한다. 과거 “보도연맹”과 “보호관찰”의 경우처럼, 탈북민을 정부가 늘 감시하고 있다. 노원경찰서, 강서경찰서 등에서 열리는 이 교육에서 통일부의 강사인 한필수는 공개 강연을 통해 자신의 기업인 한성무역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일례로, 2012년 6월 26일 노원경찰서 강당에서의 400여명 탈북민 교육에서 한필수는 "내 기업은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 사업을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투자하면 한 달에 1.5% 이자 연 18%를 준다. 투자하라!"고 강연을 하였다. 이러한 강연 내용은 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인데도, 수십 명의 현직 경찰관들이 자리를 지키며 그 어떤 제지나 주의도 주지 않았다. 그 외에도, 한필수가 “통일아가씨대회”와 같은 거대한 이벤트 행사를 할 경우,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적극 홍보하고 후원하였다. 또한, 담보가치가 적은 공장과 토지에 210억 원이란 거액을 금융권이 대출하는 것에 금융위원회의 방조와 묵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운찬(전총리)동반성장위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전 국회의원 조명철,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사장 조계륭 등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과시될 때마다, 이것은 어김없이 투자사기로 이어졌다. 이 모든 정부의 행태는 ‘양순한 백성들을 몰아서 사나운 맹수의 입으로 몰아 넣어주고 이를 함께 즐긴 폭군’과도 같다. 정부는 한국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들 몰아서 사기꾼 한필수의 약탈 앞에 고스란히 놓이게 했다. 그것이 정부의 “탈북민 정착 지원” 정책과 “정착교육 및 안보교육”의 본질이다.
탈북민에게 1원짜리 수준의 정부에게 1원의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
사기 피해를 입은 탈북민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다. 또한, 피해 금액을 보전하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탈북민들이 사기당한 피해 금액은 한국 내 생활을 위한 정부의 정착지원금 등, 소유재산 대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고령의 “국군귀환용사”들도 연금을 사기로 약탈당했다. 더욱이, 금융권의 채권이 현재까지 파악된 담보 등으로 드러난 한필수의 재산을 훨씬 상회한다. 즉, 금융권이 그 채권을 회수한 후에는 탈북민들의 피해가 복원되긴 어렵다. 때문에, 피해 탈북민 약 230명과 그 가족들은 더 이상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렸다. 이미, 피해 탈북민 중 약 3명이, 희망을 찾아 온 이 한국에서 절망 속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탈북민을 절망의 상황으로 내 몬 장본인인 통일부는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 탈북민들이 통일부에 책임 추궁의 질의를 하자, 공문 형식으로 이 사기사건 피해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개인 판단에 의한 행위는 개인 책임”이라고 답변을 했다. 통일부 공식 답변은 피해 탈북민은 물론,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시민들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청구금액은 ‘1원’으로 한다. 청구금액이 1원인 이유는 사기 피해를 입고,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보인 그간 정부의 정책과 태도는 1원의 가치보다도 저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나마 1원짜리 수준의 정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기자회견 뒤에 우리는 오후 1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할 것이다.(끝)
2016년 6월 9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공무원 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 한성무역 사기 - 탈북민 피해 대책위원회 * 사진 1 : 광화문 정부청사(통일부) 앞 기자회견 중 연금을 사기로 빼앗긴 "국군귀환용사" 강 모 노인 발언 * 사진 2 :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국가배상청구 제소장 제출전 참가자 구호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