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이슈

/

이슈사항

[수정 취재요청] 한성무역 한필수 사기사건 공동책임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 - 한성무역 사기피해 탈북민에게 ... 조회 : 19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한성무역 사기피해 탈북민에게

정부는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하라!

□ 일 시 : 2016년 6월 9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통일부) 앞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공무원 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 한성무역 사기 - 탈북민 피해 대책위원회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공한 탈북민 출신의 기업인으로 알려진 한성무역 대표 한필수는 2010년경부터 탈북민을 상대로 ‘투자금 사기유치’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기 피해 규모는 약 230명의 탈북민으로부터 약 16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유치를 하였고, 공장 등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약 210억 원을 불법 대출받았습니다.

한필수는 2013년 중국으로 도주하여지만 다음해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었고, 국내에 압송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2016년 4월 22일 한필수에 대하여 사기 등의 죄명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지금은 2심 재판 중입니다.

 

3. 탈북민들이 사기당한 피해 금액은 한국 내 생활을 위한 정부의 정착지원금 등, 소유재산 대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는 고령의 “국군귀환용사”의 연금도 한필수에게 사기로 약탈당했습니다. 더욱이, 금융권의 채권 회수 후에는 피해가 복원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피해 탈북민 약 230명과 그 가족들은 더 이상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피해 탈북민 중 약 3명이, 희망을 찾아 온 이 한국에서 절망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별첨 1참고, 피해 탈북민들 스스로 작성)

 

4. 한성무역 한필수의 사기와 탈북민 피해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정부가 고의적인 방조를 넘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이유들이 발견됩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사회에 나가기 전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일명 “하나원” 으로써 통일부의 직속기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의 교육 과정에 한필수는 통일부 강사로서 탈북민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사회에 정착한 탈북민 상대의 정부 교육과정에서도 한필수는 주요 강사로서 계속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노원경찰서, 강서경찰서 등에서의 교육에서 한필수는 자신의 기업인 한성무역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일례로, 2012년 6월 26일 노원경찰서 강당에서의 400여명 탈북민 교육에서 한필수는 "내 기업은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 사업을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투자하면 한 달에 1.5% 이자 연 18%를 준다. 투자하라!"고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연 내용은 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인데도, 수십 명의 현직 경찰관들이 자리를 지키며 그 어떤 제지나 주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한필수가 “통일아가씨대회”와 같은 거대한 이벤트 행사를 할 경우,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적극 홍보하고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담보가치가 적은 공장과 토지에 210억 원이란 거액을 금융권이 대출하는 것에 금융위원회의 방조와 묵인도 있었습니다.

한편, 정운찬(전총리)동반성장위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전 국회의원 조명철,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사장 조계륭 등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과시될 때마다, 이것은 어김없이 투자사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정부의 행태는 한국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에게 정부정착금 등 전재산을 한필수의 투자사기에 들어 바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이처럼, 한필수의 탈북민 사기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별첨 2 통일부 답변공문 참고)

이에, 피해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묻고 피해배상을 받고자 스스로 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단체명은 <한성무역 사기 – 탈북민 피해대책위원회>이며, 위원장은 최미란(연락처 : M.P.010-8930-1020)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청구금은 1원으로 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이 1원인 이유는 탈북민에게 보인 그간 정부의 정책과 태도는 1원짜리에 불과하고, 그 나마 그 1원짜리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6. 한성무역 사기 – 탈북민 피해대책위원회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6월 9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장에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참가한 피해 탈북민과 연금마저 약탈당한 “국군귀환용사” 유족들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에,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2016년 6월 7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 /


 


공무원 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




한성무역 사기 - 탈북민 피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