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금융사기 이혜경 구속, 불법 변론 홍만표 기소 촉구 기자회견 - 전관예우, 불법 로비 홍만표와 이혜... | 조회 : 184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전관예우, 불법 로비 홍만표와 이혜경 불구속, 동양그룹 금융사기 피해자는 분노한다! □ 일 시 : 2016년 5월 31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3거리)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 동양그룹 사기사건 몸통 이혜경을 즉각 구속하라! ● 불법변론 법조비리 홍만표를 추가 기소하라! ● 불법적 조성 홍만표 재산을 환수하라!
동양그룹 금융사기 사건의 몸통, 이혜경이 법망을 빠져 나가 구속을 면한 이유가 밝혀졌다. 전직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법 변론 때문에 이혜경이 구속을 면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천문학적인 금융사기 사건이라는 동양그룹의 사기 사건에서 이혜경의 책임은 쉽게 발견된다. 검찰이 법정에 증거로 내놓은 자료들만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기에, 재판부 판사조차 이혜경의 불구속과 법망을 빠져나간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혜경이 남편 현재현을 제치고 동양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자기 측근의 사람들로 새롭게 진행된 “구조조정이 실패”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동양그룹의 부도를 가져왔다. 그 과정에서, 채무변제를 통한 기업 정상화 보다는, 기업회계를 조작하고 해외로 재산은닉을 했다는 의혹의 몸통이 바로 이혜경인데, 지금까지도 구속되지 않았고, 주요 범죄자로도 검찰은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의 의혹이 풀린 것은 거액의 해외원정 도박을 하여 구속된 리퍼블릭네이쳐의 정운호를 불법 변론을 한 홍만표가, 그 전에 불법 변론을 이혜경에게도 한 것 드러나면서이다. 실제, 동양그룹 사기사건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현장에도 홍만표는 이혜경 등의 변호사로서 현장에 입회해 있었다. 그럼에도, 홍만표는 이혜경, 현재현 등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고 어느 누구의 변호사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라도, 이혜경은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
이혜경이 구속되지도 않고, 동양그룹 사기사건의 주요 피고가 되지 않아 생긴 문제는 심각하다. 첫째, 검찰이 사건 수사초기 이혜경을 풀어주자 곧바로 동양그룹의 자산인 고가의 미술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강제집행 면탈죄”를 저질렀다. 즉, 이혜경의 추가범죄는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인 것이다. 둘째, 배우 이정재의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도 주범인 이혜경이 구속을 면하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이혜경을 구속하지 않아 동양그룹 사기사건 실체 규명과 피해 구제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반성과 늦었지만 이혜경 구속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홍만표의 동양그룹 사기사건 개입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앞서 거론한 이혜경의 불법에 대한 책임이 홍만표에게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홍만표를 동양그룹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추가 기소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검찰은 홍만표가 전관예우와 불법 로비, 전화 변론 등의 방법으로 부회장 이혜경이 법망을 피하게 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은 꼭 해야만 한다. 이조차 회피한다면, 검찰은 사법정의 수호 집단이 아닌 불법 방조집단, 불법 비호세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홍만표의 법조비리 전체에 대해 검찰은 수사해야 한다. 변호사가 개업 직후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하던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임했던 것부터가 불법의 의혹이 있다. 그가 불법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대리한 범죄자들은 가난한 시민들의 재산을 약탈한 자들이다. 반면,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도 그렇고, 도피 중에도 계속 그와 상의했다는 “법조 브로커” 이민희도 그렇다. 홍만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백한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라는 혐의가 명백하다. 단순히 탈세 문제가 아니라 법조비리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검찰은 홍만표가 더 이상 변호사를 못하도록 변호사법 등으로 기소하길 촉구한다. 그것은 동시에 일선 수사 검사들에게는 홍만표가 전관 변호사라는 이유로, 검찰 내부 상급자와 외부의 권력자로부터 내려오는 끈질긴 사건 청탁 로비와 검찰 인사개입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되는 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불법 변론 등으로 축적한 홍만표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그가 소유했다는 부동산 회사의 250개의 오피스텔, 50여개의 아파트형 공장 등의 재산을 추적해서, 범죄자를 불법으로 변호해서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불법적 재산을 환수해 그가 변호한 각각의 범죄자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우선 되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의 명분인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피해자들은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 우리는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이혜경 구속수사와 홍만표 추가기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받아 김수남 대검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이러한 사회정의를 위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최소한의 요청조차 외면하지 마라! ‘정의 없는 국가는 강도떼’에 불과하고, 당신들은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우리의 요청을 수용하라!(끝)
2016년 5월 31(화) 약탈경제반대행동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