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DS홀딩스 미국 셰일가스 사업투자 실체에 대한 금융위원회에 질의 | 조회 : 230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IDS홀딩스 미국 셰일가스 사업투자 실체에 대한 금융위원회에 질의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위원회에 IDS홀딩스가 “미국의 셰일가스 채굴 관련 회사를 인수해 업체명을 IDS ENERGY USA로 변경, 얼마 전부터 셰일가스 시추를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고액 투자자 모집을 한다는 것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3. 아시다시피, IDS홀딩스가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이용한 “FX마진론”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지만, 실상은 관련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일부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되돌려 주는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또한 100% 원금보장을 내세운 “유사수신 행위”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에 따라서, IDS홀딩스의 대표 김성훈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지난 해 6월19일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근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실 때문에 관련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IDS홀딩스는 법원의 잇따른 유죄판결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모집해서 처음 검찰이 기소한 672억 원의 사기 피해금액을 훨씬 상회하여 천문학적인 피해가 명백하고, 지금의 미국 셰일가스 사업 투자금 모집도 같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반복으로 보이기 때문에도 질의하였습니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곧 다가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규모 재산의 해외도피 행위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 당국의 규제와 대규모의 피해배상 소송이 있다면, 더는 IDS홀딩스가 한국에서 존립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4.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16년 5월 27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