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조비리 홍만표의 동양그룹 사기사건 개입과 불법 변론 의혹 규명을 촉구한다! | 조회 : 207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성명) 법조비리 홍만표의 동양그룹 사기사건 개입과 불법 변론 의혹 규명 을 촉구한다!
“정운호의 불법 해외도박사건”에서 전직 검사장으로서 ‘법조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홍만표 변호사가 이번에는 동양그룹 사기사건에서도 비슷한 법조비리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홍만표는 2014년 9월 동양그룹 사기사건 전개 과정에서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을 불법적으로 변론해서 구속수사를 면하게 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혜경은 동양그룹의 자산인 고가의 미술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강제집행 면탈죄”를 저질러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사건수임을 하지 않은 홍만표가 이혜경의 강제집행 면탈사건 수사 초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현장에도 나타나 이혜경의 불법행위를 변호했던 것이다. 그 결과, 홍만표는 “전관예우”와 “불법 로비”로 이혜경은 처음부터 구속을 면하게 만든 것이며, 그런 전후에 이혜경이 동양그룹의 자산인 고가의 미술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홍만표가 이혜경을 처음부터 구속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불법적으로 막은 것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의혹이며, 이에 대한 규명을 검찰에 촉구한다.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이라는 동양그룹 사태는 현재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부부 모두의 책임인데도 이혜경만 구속되지 말아야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오죽했으면, 이혜경이 빼돌린 고가 미술품, “강제집행 면탈”사건 공판에서 판사는 검사에게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전체 동양그룹 사기사건에서 현재현과 이혜경이 공범 관계인데, 어째서 이혜경은 구속하지 않았나?”라고 직접 묻기도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혜경이 구속되지 않아 동양그룹 사기사건 실체 규명과 피해 구제도 어렵게 만든 것에 있다. 직접적으로, 이혜경이 저지른 동양그룹의 미술품 “강제집행 면탈죄”는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구제를 막는 행위이다. 아직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배우 이정재의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라도, 검찰은 이혜경을 즉각 구속수사를 해야 옳다. 아울러, 지적할 것은 홍만표의 법조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변호사가 개업 직후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하던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임했던 것부터가 불법의 의혹이 있다. 그가 불법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대리한 범죄자들은 가난한 시민들의 재산을 약탈한 자들이다.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도 그렇고, 도피 중에도 계속 그와 상의했다는 “법조 브로커” 이민희도 그렇다. 홍만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백한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라는 혐의가 명백하다. 그럼에도, 홍만표를 단순히 탈세 혐의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가 소유했다는 부동산 회사의 250개의 오피스텔, 50여개의 아파트형 공장 등의 재산을 추적해서, 범죄자를 불법으로 변호해서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불법적 재산을 환수해 그가 변호한 각각의 범죄자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우선 되돌려주길 바란다.(끝) 2016년 5월 24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