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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 회장 또 검찰 고발 당해…아들·처형도 포함 왜? (더팩트) 조회 : 16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TF현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또 검찰 고발 당해…아들·처형도 포함 왜?

동양사태 피해자 모임이 1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구속과 오리온 계열사 아이팩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병문 기자동양사태 피해자 모임이 1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구속과 오리온 계열사 아이팩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병문 기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을 법정구속하고 아이팩을 환수하라."


동양사태 피해자들과 약탈경제반대행동이 15일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아들 담서원 씨,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철곤 회장이 동양그룹의 은닉재산을 횡령했고, 서원 씨는 증여세 포탈, 이혜경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대성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대표는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가 이관희 여사와 이혜경 전 부회장에게 상속했던 아이팩 지분을 담철곤 회장이 횡령한 뒤 아들 서원 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담철곤 회장이 이혜경 전 부회장에게 돌아가야 할 아이팩 지분을 불법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아이팩 일부 지분이 이혜경 전 부회장의 몫인 만큼 환수해서 동양사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아이팩의 주식 가치가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1000억 원 가량이 이혜경 전 부회장의 몫이라고 봤다.

동양사태 피해자 모임과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해 11월 29일 이같은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담철곤 회장을 고발했지만, 지난달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를 보완해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서다.

동양사태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아이팩은 동양제과(현 오리온)에 포장지를 납품하는 업체로 고 이양구 회장이 부인 이관희 여사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이양구 회장이 이 회사를 인수할 당시 포장지 업체가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할 수 없어 차명으로 보유했다.

김대성 대표는 "이양구 회장이 1989년 사망하자 담철곤 회장이 아이팩 관리를 맡았다. 담철곤 회장은 아이팩이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서 해제된 후에도 실질적인 상속인인 이관희, 이혜경, 이화경 등으로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다. 상속인이 드러나면 상속세 탈세가 드러나고, 아이팩을 자신이 경영할 수 없고, 하청업체로부터 받아오던 리베이트로 사라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양사태 피해자 모임과 약탈경제반대행동이 15일 담철곤 회장과 담서원 씨, 이혜경 전 부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동양사태 피해자 모임과 약탈경제반대행동이 15일 담철곤 회장과 담서원 씨, 이혜경 전 부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담철곤 회장은 2006년 홍콩에 외국인 명의로 자본금 119만 원의 "뉴스텝아시아"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2008년 "Prime Linked Investment(PLI)"로 사명을 바꿨다. PLI은 2011년 아이팩 지분 46.67%를 사들였다. 이후 담철곤 회장은 실질 주주 지분인 23.33%를 자사주로 매입하고 실명 전환하지 않았던 차명 지분 30%를 인수하면서 총 53.3% 지분으로 아이팩 최대 주주가 됐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서원 씨에 대해서 "군복무 시절 홍콩에 만든 페이퍼컴퍼니 스텔라웨이를 통해 담철곤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고도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원 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 2013년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Nice First Limited"를 1달러에 설립하고 같은해 184만9999달러를 증자한 후 상호를 스텔라웨이로 변경했다. PLI가 아이팩이 보유하고 있던 중국 랑방애보포장유한공사의 지분을 스텔라웨이에 215억 원에 매각한 뒤 2015년 오리온의 중국 종속회사인 Orion Food Co. Ltd에 300억 원에 매각하면서 85억 원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담철곤 회장과 서원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봤다.

이번 검찰 고발장에는 이혜경 전 부회장도 포함됐다. 김대성 대표는 "이혜경 전 부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한 아이팩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활용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혜경 전 부회장이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혜경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부회장으로 있을 때 동양그룹이 부도처리되면서 동양CP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동양CP 발행 피해자는 4만여 명으로 피해규모는 1조7000억 원에 달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이혜경 전 부회장이 동양그룹 임원이었던 만큼 민·형사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혜경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 때 고가의 그림을 빼돌려 매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혜경 전 부회장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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