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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수상하다”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조회 : 15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수상하다”

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 무시!

”2017년 01월 19일 (목) l 박귀성 기자l skanskdl01@hanmail.net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의연 판사를 두고 ‘그야말로 이상한 조의연 판사’라거나 조의연 판사가 “국민 법감정을 무시”했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19일 오전 5시 10분쯤 박근혜퇴진 긴급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돈도 실력이라는 말을 입증한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도 이날 오전 “조의연 판사 법원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법원(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여러모로 따져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지적했다.


▲ 조의연 판사가 19일 오전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분분하게 분노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은 조의연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현판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어 조의연 판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들에게 뇌물을 바친 자본가들, 그 추종 세력이 지금 상황을 오판하도록 만들 위험이 있다”면서 “만약, 조의연 판사의 오판에 기반을 하여 그자들이 더욱 준동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다시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면서 “첫째,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다수 시민의 법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처”라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은 뇌물을 바친 자본가들이 부당한 수혜를 받았다 것이다. 그럼에도, 그자들이 ‘피해자’라는 하는 것은 범죄자들의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불과하다”라고 조의연 판사의 결정을 논리적이고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또한 “이러한 상식에 반해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야 말로 수상한 자이다. 자신의 선배 법조인처럼, 거대 자본에게 고용된 ‘전관예우’ 변호사를 자신의 미래로 설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니면, ‘재벌총수’의 구속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현혹된 어리석은 자인지도 모르겠다”면서 “어느 쪽이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는 ‘돈도 실력’이라는 ‘헬조선’에 기여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계급 차별적 판결을 무시로 내리는 법원도 적폐(積幣)청산의 대상이 분명하다”고 맹렬하고도 원색적인 표현으로 조의연 판사를 비난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또한 “둘째,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곧 그에게 적용된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 등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다. 가능하다면, 피의자가 인신구속 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법원의 입장은 옳다”면서도 “하지만, 재판에서 이재용의 방어권 보장이 지나쳐 증거인멸 등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용은 재벌그룹의 총수로서 그럴만한 지위와 힘을 가진 자이다”라고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기 앞서 참고해야할 내용들을 정리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에 덧붙여 “박영수 특별검사는 즉각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다시 조의연 판사의 경우처럼 기각되더라도, 다른 범죄자들과 그 추종세력에게 오판을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에 더 나아가 “셋째, 뇌물죄는 구체적 대가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과 조의연 판사의 태도가 문제다. 상식적으로 뇌물 수수를 하는 자들이 ‘뇌물이라고 ‘명시’한 계약서’같은 것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남겨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다”라면서 “금품 제공 등이 확인되고, 상대가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 뇌물죄는 성립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뇌물죄를 구체적 대가를 소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가 유지된다면, 뇌물수수로 유지되는 ‘정경유착’은 한국의 고질병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면서 “이번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건과 같은 다른 범죄자들도 모두 무죄가 될 것이라는 오판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조의연 판사와 법원 뿐만 아니라 국회도 손을 좀 봐줬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에 대해 “이 점은 조의연 판사와 법원의 태도변화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조치도 있어야 한다”면서 “이미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이날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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