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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당한 담철곤 오리온 회장…“상속재산(이양구 선대회장) 반환을” vs “담 회장이 처음 인수” (매일... 조회 : 147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경찰 고발당한 담철곤 오리온 회장…“상속재산(이양구 선대회장) 반환을” vs “담 회장이 처음 인수” 기사입력 2016.12.19 09:43:56


동양그룹 부도사태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가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동양그룹 부도사태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1월 29일 담철곤 회장을 동양그룹 은닉재산 횡령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대성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수석대표는 “오리온 계열사인 아이팩은 이양구 선대회장의 재산으로 원래 법적 상속인(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에게 돌아가야 한다. 담 회장은 상속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불법 횡령했다”고 말했다. 오리온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계열분리가 이뤄지면서 총수 일가 간 아이팩 관련 지분 관계는 모두 정리됐다”며 “일방적 허위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동양 CP 피해자 의혹 제기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까지 가세

이번 사건에는 동양그룹 기업어음(CP)에 투자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모임인 채권자 비대위, 오리온 전직 임원 등이 중심에 서 있다. 오리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던 이들이 이혜경 전 부회장의 증언을 활용해 담 회장을 고발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김대성 수석대표는 “이 전 부회장이 내용증명서를 통해 이양구 선대 회장이 아이팩의 실질 소유주로 이를 차명 보유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며 “이 회장 사후 아이팩 실명 전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담 회장은 이 전 부회장에게 물어보거나 동의 없이 아이팩 지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등은 담 회장이 이 전 부회장 몫으로 돌아가야 할 상속재산 아이팩을 본인 명의로 돌림으로써 불법 횡령했다고는 주장한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아이팩은 현재 30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이 중 이혜경 전 부회장 몫만 해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수천억원대 가치가 있는 아이팩 일부 지분이 이 전 부회장의 몫인 만큼 환수해 동양 CP 투자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동양그룹은 창업자 이양구 전 회장이 1989년 타계한 뒤, 회사가 둘로 나눠졌다. 이양구 전 회장은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 이혜경 전 부회장과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다. 이혜경 전 부회장은 남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그룹을 맡았다. 이화경 부회장은 남편 담철곤 회장과 동양제과(현 오리온)를 수중에 넣는다. 2001년 동양과 오리온은 계열분리해 두 자매는 남편과 함께 각각 회사를 이끌게 된다.

2013년 동양그룹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형제그룹인 오리온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담 회장은 “해외 투자자와 주요 주주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리온은 동양그룹 지원 의사가 없으며 추후에도 지원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금융시장에서 외면받은 동양은 법정관리의 길로 접어든다. 계열사도 공중분해됐다. 동양파워는 4000억원에 포스코에 팔렸다. 알짜 계열사 동양시멘트는 2015년 삼표가 약 8000억원에 샀다.

동양그룹이 부도 처리되면서 동양 CP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봤다. 동양 CP 발행 피해자 4만명은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총 피해 규모는 1조7000억원에 달했다.

동양 CP 투자 피해자와 이혜경 전 부회장은 “오리온이 도움을 안 줘 동양이 망했고 그 때문에 나락에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오리온 전직 임원들은 왜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일까.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과 심용섭 전 스포츠토토 사장 등은 최근 잇따라 담 회장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동양그룹과 오리온에서만 30년 가까이 몸담은 인사다. 조 전 사장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200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담 회장 부부가 주가 상승분의 10%를 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심 전 사장 또한 사연이 있다. 그는 담 회장 횡령·배임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강제퇴직 당했다고 주장한다. 담 회장과 좋지 않은 이유로 결별한 오리온 전직 임원들이 동양 CP 투자자와 손잡고 칼끝을 담 회장에게 겨눈 셈이다.

▶담 회장 고발 이유는

▷계열사 아이팩 불법 취득 의혹

의혹의 진원지로 꼽히는 아이팩은 오리온에 포장지를 납품했던 기업. 그동안 담 회장의 ‘비밀금고’로 불렸던 곳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양구 전 회장은 1988년 부도 상태였던 신영화성공업을 박병정 씨 명의로 차명 인수했다. 굳이 차명으로 인수한 것은 당시 포장지 사업이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신영화성공업 지분은 총 76.67%. 이후 신영화성공업은 신농, 아이팩으로 이름을 바꿨다.

1989년 이 회장 타계 후 아이팩은 담 회장이 관리하게 됐다. 2006년 포장지를 포함해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가 완전 폐지되면서 아이팩을 실명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담 회장과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실명 전환보다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더 나았다. 상속세 납부 문제 때문이다.

2006년 담 회장은 홍콩에 외국인 명의로 자본금 119만원의 ‘뉴 스텝 아시아’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다. 이 회사는 2008년 PLI(Prime Linked Investment)로 사명을 바꾼다. 2011년까지 PLI는 차명 상태였던 아이팩 지분 76.67% 중 46.67%를 사들인다. 이어 담 회장은 실질 주주 지분인 23.33%는 자사주로 매입하고 실명 전환하지 않았던 차명 지분 30%를 인수했다. 53.3%의 지분으로 담 회장은 단숨에 아이팩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른다.

이후 아이팩은 현금 배당을 크게 늘렸다. 연매출 400억원이 안 되는 기업이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52억원을 현금 배당했다. 담 회장은 얼마 들이지 않고 가져온 아이팩을 통해 수백억원 현금을 쉽게 거머쥐게 됐다. 회사 규모에 걸맞지 않은 고배당에 윤리성을 공격받는 사태가 벌어지자 오리온은 지난해 초 아예 아이팩을 합병해버렸다.

어쨌든 “아이팩은 이양구 전 회장의 처인 이관희 씨와 이혜경, 이화경 자매에게 돌아가야 할 상속재산”이라는 시민단체와 비대위 주장에 오리온 측은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이다.

“이양구 전 회장은 아이팩을 차명 보유한 사실이 없다. 1988년엔 이미 이양구 회장이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있었다. 담 회장은 약 2억7000만원을 들여 거래처인 삼보에이팩이라는 회사를 통해 아이팩을 인수했다.” 이영균 오리온 홍보팀 이사의 반박이다.

이 이사는 “2억7000만원 중 7000만원은 박병정 씨로부터 빌려 담 회장이 신영화성공업을 인수했다. 이혜경 전 부회장 주장대로 아이팩의 존재를 처음부터 알았고 상속자라면 아이팩이 수차례 배당을 실시하는 사이 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1년 담 회장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오리온 측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검찰 조사에서 담 회장은 “이양구 전 회장은 아이팩 전신인 신영화성공업을 인수한 뒤, 박병정 씨에게 대표이사를 맡겼다. 박 씨를 포함해 임직원에게 명의신탁 형식으로 차명 보유했다. 이 회장 사후 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졌고 동양이 오리온과 계열분리하면서 제과 부분에 속하는 아이팩은 오리온으로 귀속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담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는 신영화성공업이 이양구 전 회장의 차명 회사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영균 이사는 “당시 검찰 수사에서는 신영화성공업을 누가 인수했는지 중요하지 않았다. 담 회장은 아이팩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부담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오리온은 동양 채권자 비대위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을 무고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대위 또한 맞불을 놓을 방침이어서 양 측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승태 기자 kangst@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87호 (2016.12.14~12.2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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