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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담철곤 회장, 왜 경찰 고발당했나? (주간한국) 조회 : 198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주간한국] [밀착취재]오리온 담철곤 회장, 왜 경찰 고발당했나?


고발인 “담 회장 아이팩 재산 횡령”…동양그룹 이혜경 아이팩 문제 인정
오리온 측 “시민단체 등의 일방적 허위주장”… 법적대응 검토 

이혜경 전 부회장 “담철곤 회장이 동의 없이 아이팩 지분 이전”

담철곤 회장 고발 내용, 횡령죄ㆍ조세포탈죄 정황동양그룹 부도사태의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약탈경제반대행동’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횡령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한민철 기자)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동양그룹 부도사태의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철곤 회장의 동양그룹 은닉재산 횡령 등의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오리온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담철곤 회장의 ‘명품 시계 세관 프리패스’ 의혹 이후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게 됐다. 오리온 측은 이날 고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담 회장의 은닉재산 횡령과 관련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증거 및 증언들이 나타나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담철곤 회장의 고발을 추진한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의 홍성준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오리온 담철곤이 횡령한 아이팩을 환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사무국장은 “동양그룹의 선대회장이 이관희와 이혜경 등에게 상속했던 아이팩의 주식은 3000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담철곤은 여기서 횡령한 주식을 아들에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승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에 동참한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간한국>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팩은 본래 이름이 신영화성공업으로 당시 동양제과에 포장지를 납품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동양그룹의 선대회장인 고(故) 이양구 회장이 동양그룹이 계열분리가 되기 전, 부인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83년경 인수한 회사다.

이 회장이 이를 인수할 당시 국내에서는 포장지 업체가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지정돼 이 전 회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명의 변경이 불가능했고, 그는 이 회사를 차명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난 1989년 이 회장의 타계 후 담철곤 회장이 아이팩을 관리하게 됐는데,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이 해제돼 아이팩의 실질 상속인인 이관희 이사장과 이양구 회장의 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으로의 실명전환이 가능해졌다. 이들 3명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아이팩의 주식 규모는 총 지분 중 당시 실질주주인 동양창업투자와 김 모씨의 지분 23.33%를 제외한 76.67%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아이팩 소유가 실명으로 전환되면 이들 오너 일가와 담철곤 회장에게는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거대 상속세 납부 문제와 함께 담철곤 회장이 아이팩의 관리나 경영을 본인의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인 지난 2006년 12월 담철곤 회장은 홍콩에 외국인 명의로 자본금 119만원의 ‘New Step Asia’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2008년 3월경 ‘Prime Linked Investment(PLI)’로 사명을 바꿨다. 이후 2011년까지 아직 차명보유 상태였던 아이팩의 지분 76.67% 중 검찰조사 전까지 PLI로 46.67%를 이전함으로써 이관희, 이혜경, 이화경 이 3인의 지분을 횡령한 셈이 됐다. 

또 담철곤 회장은 실질주주 지분 23.33%는 자사주 매입하고 미전환 차명 지분 30%를 인수하는 한편, 지난 2013년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Stellaway Limited’를 홍콩에 세워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자신의 아들에게 상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약 85억원의 차익을 남겼는데, 여기서 발생해야 하는 수백억원의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이 역시 불법 상속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홍성준 사무국장은 “PLI를 불법적 방법으로 횡령했고, 아들에게 몰래 승계한 것 역시 불법이었다”라며 “아이팩을 포함한 동양그룹의 불법적 은닉재산은 동양그룹 사기 피해자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재산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아이팩이 불법적 은닉재산이라는 점은 단순한 의혹이 아닌, 이날 고발장에 첨부된 내용증명서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었다. 이 내용증명서는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의 김대성 수석대표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친필로 작성해 받은 질의답변 자료였다.

김대성 수석대표는 “우리가 담철곤 회장을 고발한 취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며 “아이팩이라는 회사가 선대 회장의 사후 법적 상속인에게 제대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철곤 회장은 실질 상속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정식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를 횡령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혜경 부회장도 차명으로 아이팩 주식을 소유했음을 인정했다면서 해당 내용증명서를 낭독했다. 이혜경 전 부회장은 내용증명서를 통해 이양구 회장이 아이팩의 실질 소유주로 이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회장의 사후 아이팩의 실명전환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철곤 회장이 ‘자신에게 물어보거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아이팩의 지분을 PLI 등에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혜경 전 부회장이 아이팩 주식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자이면서 상속인 자격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이유가 별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말을 아꼈다.

오리온 측의 해명, 이혜경 전 부회장 입장과 상반돼 

오리온 측은 이날 담철곤 회장에 대한 고발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고발 내용은 모두 일방적 허위 주장으로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오리온 홍보팀 관계자는 “과거 2001년에 동양그룹의 계열분리가 합의 하에 이뤄졌을 때 아이팩 지분에 대한 사항은 이미 정리된 상태”라며 “아이팩이 선대 회장님 사후에 이혜경 전 부회장의 몫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에 은닉재산이 따로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분명한 것은 계열분리가 이뤄지면서 아이팩 관련 지분 관계는 다 정리가 됐다는 점인데, 그 문제를 지금 와서 또 제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아마도 그들이 다른 목적을 두고 아이팩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홍보팀 직원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도에서 사실에 입각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담철곤 회장의 고발장에 첨부된 이혜경 전 부회장의 자필 내용증명서를 자세히 접하지 않았다면, 이 전 부회장이 “(아이팩의 차명보유 여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은닉재산은 없다라고 해명한 점은 충분히 납득 가능했다.

홍보팀 관계자의 이런 해명은 분명 아이팩을 선대 회장부터 차명으로 보유했고, 담철곤 회장이 아이팩의 지분을 실질 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전했다고 말한 이혜경 전 부회장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때문에 고발인들은 오리온 측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당당한 태도로 맞서며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는 이유였다. 

사실 이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리온 측이 고발인들에 대해 추측하고 있는 ‘다른 목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상당히 모욕적 발언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들은 재벌 일가의 불법 행위를 발견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로서 정당한 구제를 받겠다는 입장이었다. 횡령죄와 조세포탈죄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을 당한 담철곤 오리온 회장. (사진=연합)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아이팩은 오리온 그룹의 위장계열사로 3000억원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중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지분을 제외하더라도 약 1000억원 이상의 가치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기업이 규모적 성장을 지향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칭찬받을 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 60년 간 국내 소비자들에게 ‘정(情)’이라는 브랜드 상품의 가치를 강조하며 성장해온 오리온이라는 대기업이 수천억원대 규모의 회사를 차명이자 위장계열사로 보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오너 일가 중 한 명이 이를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닉재산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고발자들을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로 깎아내리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동양그룹의 오너일가 등이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상속 재산들, 특히 담철곤 회장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아이팩 주식가치가 동양그룹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배상에 쓰여야 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 아이팩을 담철곤 회장이 횡령했고, 그 재산은 본래 동양그룹의 재산으로 당연히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담철곤 회장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해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그는 증거은닉 및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횡령ㆍ배임에 대한 죄가 묵살됐다”고 설명했다.

사실 지난 2013년 9월 담철곤 회장은 당시 동양그룹 부도사태로 인한 1000억원의 보증약속을 깨고 그룹에 대한 자금지원불가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동양그룹에 대한 모든 금융지원이 불가능해졌고, 같은 달 동양레저와 동양시멘트 등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 이후 계열사들이 국내외 기업에 헐값에 매각됐다. 

이에 피해를 본 것은 계열사들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동양 기업어음(CP) 발행 사기 피해자들 4만 1398명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 없었고, 총 피해규모는 1조 7000억원에 달했으며 이중에는 목숨을 끊는 피해자도 발생했다. 

계열사 매각과 피해자들 양산의 전 과정에서 담철곤 회장의 횡령 등 범법행위가 원인으로 작용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해야 할 당사자 역시 담 회장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민석 변호사와 김대성 수석대표는 검찰이 아닌 서울시경에 담철곤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이유를 밝히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담철곤 회장은 현재 1조에 가까운 재산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수차례의 세무조사를 피해갔고, 그의 비자금조성과 횡령·배임·탈세에 관한 죄는 증인은닉과 위증교사 등으로 축소·은폐돼 다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라며 “이는 보통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담 회장의 배후에 막강한 힘이 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죄가 묻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은 PLI 관련 조사를 벌였으나 러시아법인 임원들의 소득세 누락을 조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며 졸속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어 김대성 수석대표는 “오늘 고발장의 내용은 검찰과 국세청이 한 번쯤은 조사 했지만, 다들 사건의 핵심을 피해갔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이 담철곤 회장의 횡령과 배임, 탈세, 역외탈세, 뇌물 등 각종 범죄를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의 피고발인에는 담철곤 회장과 그의 아들 담서원씨가 올라와 있었다. 고발내용으로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죄’ 그리고 조세법처벌법 상 ‘조세포탈죄’를 적용했다.

고발자들은 만약 담철곤 회장 측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온다면 무고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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