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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덫 유사수신] 재범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 (MoneyS) 조회 : 18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검은덫 유사수신] 재범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


“거기도 그럽니까? 돈 있고 빽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도 20년이나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져 있겠죠. 그죠?” tvN 드라마 <시그널> 속 1995년 과거의 이재한 형사(조진웅)가 울부짖으며 이렇게 묻는다. 2015년 미래의 박해영 경위(이제훈)는 “네. 달라졌어요”라고 말한 후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돼요”라고 답한다. 

2016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플랫폼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됐고 동시에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 금융사기도 함께 진화했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저금리 기조 속 ‘쥐꼬리 이자’에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고수익이라는 미끼를 던져 거액을 가로채며 활개친다. 반면 관련 법안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은채 제자리걸음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의 대표인 이대순 정률 변호사와 김상전 바른가정경제실천을위한시민연대(이하 바실련) 대표를 만나 유사수신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이대순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정률
◆진화하는 유사수신… 법안은 제자리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대순 변호사를 비롯해 정승일 사민저널 대표,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해관 KT 새노조 대표, 홍성준 사무국장 등이 의기투합해 만든 시민단체다. 영문단체명은 ‘뱀파이어 캐피탈 헌터’(Vampire Capital hunter). 곳곳에서 소리 없이 ‘피를 빠는’ 투기자본의 유사수신행위에 맞서는 시민운동활동을 하고 있다.  

이대순 변호사는 “IDS홀딩스 사건은 기존에 봤던 동양그룹의 전환사채(CB)사태나 LIG건설의 기업어음(CP)사태와 전혀 다르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사수신은 기존 금융사기 사건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알기가 힘들거든요. 지난번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재판현장에서 황당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피해자들이 오히려 김성훈 대표를 두둔하며 풀어달라는 거예요. 김 대표가 왕성하게 활동해야 피해자들이 원금회수를 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김 대표가 그들에겐 필요했던 거죠.”  

지난 9월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액은 1조960억원, 피해자는 1만2076명에 달했다. 물론 이렇게 피해규모가 커질 때까지 수사당국이 무작정 손 놓고 있던 건 아니었다. 앞서 2014년 9월 검찰은 김 대표를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 재판에서 김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월 2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에서도 김 대표는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다시 풀려났다. 소송을 건 피해자에게 원금 등 730억원을 돌려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간 동안 IDS홀딩스는 김 대표가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은 점을 내세워 건실한 기업으로 포장하며 배짱영업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수사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이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IDS홀딩스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2014년인데 당시만 해도 피해액이 733억원 정도였어요. 그때라도 잡아들였어야 했는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게 피해를 키웠죠. 법원은 왜 집행유예를 줬을까요. 피해자들과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사정을 들여다보면 합의가 아니라 돌려막기 영업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서 기존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 중임에도 더 많은 피해자를 끌어들였고 규모가 자꾸 커졌던 거죠.”



IDS홀딩스 홈페이지. /사진=IDS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저금리, 사기꾼에게 좋은 토양  

이 변호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과 같은 법안을 구축해 유사수신업체에 강력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조항이 애매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특히 유사수신업체에서 피해자를 끌어모으는 모집인의 경우 이 법으로는 처벌하기 애매한 면이 많죠. 그래서 폭처법과 같은 강력한 특별법을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금융업 유사명칭의 사용 등을 금지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광고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변호사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고금리 상품을 찾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저금리가 사기꾼들에게 좋은 토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예전에는 여윳돈이 있는 어르신들이 주요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사기라는 것을 알고도 거액의 돈만 챙겨 빠져나오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범위는 넓어지고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도 애매해지는 거죠. 결국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서민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금융사가 아니고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한다면 반드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전 바실련 대표 “행운은 쉽게 오지 않는다” 
 
김상전 바실련 대표. /사진=바른가정경제실천을위한시민연대김상전 바실련 대표는 국내 최초 유사수신 돌려막기 수법으로 10만명가량의 피해자를 양산한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을 추적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08년 10월 발생한 조희팔 사건 수사가 지연되면서 매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팔 수법을 벤치마킹한 유사수신업체로 인해 그동안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트렌드에 따라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등 유사수신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했지만 우리 법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표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사수신 담당부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삶까지 갉아 먹는다”며 “금융당국도 심각성을 잘 알고 있지만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수사당국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수신업체를 직접 담당하고 조사하는 관련 부처가 필요하다”며 “허가받은 업종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피해를 유발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어려운 첨단 금융상품으로 포장하며 고금리에 원금까지 보장한다고 설명하는 곳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상식적으로 그런 행운은 내게 오지 않는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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