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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1조" 피해 IDS홀딩스 대표 구속FX마진거래 투자 미끼 투자자 유혹…시민단체,... 조회 : 172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유사수신 "1조" 피해 IDS홀딩스 대표 구속FX마진거래 투자 미끼 투자자 유혹…시민단체, 눈덩이 피해 "검찰 책임론" 제기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FX마진거래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해 1조원대의 피해를 끼친 IDS홀딩스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46)를 2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FX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2014년 9월 67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유죄판결이 났다. 그러나 지난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 실적을 가장하기 위해 국내·외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결과, 피해규모가 1조원대로 확대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여에 거쳐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만2076명의 비해자로부터 1조960억원의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결과 김씨가 운영하는 해외법인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수익금이 전무하고 그간 피해자들에 상환된 4843억원의 원금과 이익금은 모두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김대표가 사용하는 메타트레이더 프로그램은 수많은 딜러가 접속해 실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는 다단계 영업프로그램 개발회사 근무경력의 프로그래머가 가담하기도 했다. 프로그래머가 만든 다단계 구조프로그램은 피해자 1인당 최대 10명의 모집책까지 수수료가 정확히 배분될 수 있어 범행에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 직후 압수수색을 실시해 피의자를 긴급체포 하는 등 신속한 수사로 추가피해를 방지했다”며 “사무실 금고에서 209억원을 압수하고 피해금액 681억 원을 지급정지 조치해 총 890억원 상당의 피해금액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IDS홀딩스의 18개 지점에 대한 추가압수 수색을 진행하며 모집책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명이 구속됐다”며 “향후 해외송금자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피해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IDS홀딩스의 사기행각을 방조해 천문학적인 피해에 이르게 된 것은 검찰의 책임이며 그에 대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IDS홀딩스의 사기범죄는 2012년부터 약 2년반 동안 일어나며 1·2·3심 재판중에 사기금액 672억원이 1조원으로 불어났다”며 “그동안 검찰 측은 인신구속, 압수수색, 출국정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단체는 향후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 배상소송, 관련 검사와 정부 당국자 고발 등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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