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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사기’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경향신문) 조회 : 17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기업어음 사기’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16.09.19 22:04:00 수정 : 2016.09.19 23:03:53



ㆍ채권자 3700명 법원에 신청…1인당 변제액 적어 효과 미미

‘기업어음 사기’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동양그룹 사태’로 일반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7·사진)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19일 동양사태 피해자 ㄱ씨 등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현 전 회장에게 개인파산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향후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현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조사한 뒤 이를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성북동 주택과 미술품 300여점의 경매 공탁금,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 16만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현재 제출된 현 전 회장의 채권자들은 약 3700명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이대순 변호사는 “채권자들이 다수라 실제 1인당 돌아가는 변제액은 많지 않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전 회장은 거액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인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 바로가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192204005&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