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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 120% 보장”…유사수신행위에 투자자들 ‘울분’ / IDS홀딩스, 유사수신행위 처벌 중에도 버젓... 조회 : 147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이희진 인스타그램>     © 주간현대


무조건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이 약한 탓에 재범률이 높아 투자 시 주의를 요하는 바이다.

유사수신이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 ‘원금 보장’, ‘수익율 ○○%’ 보장 등의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다.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리는 조희팔이 의료기기 대여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4조원 가량의 투자금을 챙긴 수법과 동일하다.

지난 8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이희진 미라클인베트먼트 대표도 유사수신 행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유료 인터넷방송을 통해 허위정보를 유출, 값 비싸게 팔아 수백억 이상의 부당이윤을 챙긴 혐의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이씨의 명성을 믿고 투자자문사에 가입했고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 8000만원 이상을 투자했다는 피해자 A씨는 지난 6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수천 명이며 피해액은 수천억 원”이라며 “이희진은 제2의 조희팔”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유사수신 행위는 피해 액수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음에도 처벌이 약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전과자는 90% 이상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번 불법 유사수신을 해본 사람은 노하우가 있는 데다 최악의 경우 몇 년 살다 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아 다시 범죄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표가 유사수신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간 투자업체도 있다. 

지난달 29일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는 대법원으로부터 사기·유사수신행위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IDS홀딩스는 지난 2012년부터 홍콩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통해 월2~3%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는 해외 송금은 불법이기 때문에 외환차익거래는 애초에 실행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홍콩으로 송금되지 않은 투자금 대부분은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쓰였고, 피해금은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업체의 영업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수사당국의 추가 기소와 영업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동양그룹 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들은 “IDS홀딩스는 최근에도 미국 셰일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월 3% 이자와 2년후 100% 원금 부장을 내세운 새로운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나서고 있다.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 당국, 검찰은 IDS홀딩스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불법다단계 회사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안전하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로 투자할 것을 유혹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바로가기 : 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2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