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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대우조선해양건설, 노동자 괴롭히기 중단해야” (약탈경제반대행동) 조회 : 9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3/03/08
류호정 의원 “대우조선해양건설, 노동자 괴롭히기 중단해야” 이재 기자  승인 2023.03.08 07:30 임금체불로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개시 … 류 의원 “피고발인들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

대우조선해양건설 노동자들이 최근 노동자와 국회의원을 사기회생죄로 고소한 전병우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에게 경영권을 포기하고 소송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건설기업노조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체불이 발생했고 현장 공사가 중단됐다”며 “이런 상황에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회장은 회사 내부 자금을 유출하고 스포츠단체 회장 직함을 갖고 체육계 지위를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류 의원과 더불어 기자회견을 하고 법원에 희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했더니 사용자쪽은 류 의원과 노조 집행부 등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임금체불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했다. 지부에 따르면 현장 운영자금이 없어 노동자가 숙소에서 쫓겨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고, 회사 법인카드가 수시로 지급정지돼 개인카드로 식사를 해결했으나 이마저도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부는 “현장마다 협력업체 미지급금이 급증해 노동자가 빚 독촉에 시달리다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 전 회장은 농구단 고양캐롯점퍼스를 인수했고 대한컬링연맹 회장과 대한카누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했다. 류 의원은 이런 사연을 듣고 지난해 12월22일 지부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명령도 신청했다.

그러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은 1월25일 류 의원과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를 업무방해와 신용훼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기회생죄는 채무자가 해를 입힐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범죄다. 고의성이 있었다면 제3자도 사기회생죄의 피고가 될 수 있다.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쪽의 목적은 일단 노동자를 괴롭히고 보자는 것뿐만 아니라 김용빈 전 회장을 스포츠단체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계기를 만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보복성 소송을 한 것”이라며 “임금체불방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 삶을 파탄 내며 사과 한마디 없는 악덕기업과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과 지부는 “피고발인들은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며 “전병우 대표는 노동자와 노조,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법정관리 상황에서 권한 없이 경영권을 주장하지 말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바로가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35